[복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및 지원내용과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질환, 만성질환자의 본인부담금 경감
오늘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이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 18세 미만 아동 중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주는 사업을 말한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중위소득의 50% (단위: 원/월)가구규모1인2인3인4인5인6인7인기준 중위소득2,228,4453,682,6094,714,6575,729,9136,695,7357,618,3698,514,994기준 중위소득 50%1,114,2221,841,3052,357,3282,864,9563,347,8673,809,1844,257,497..
2024. 2. 27.
2024년 주거급여 지급 대상과 기준,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임차급여 지급대상, 임차급여 지급 기준, 기준임대료
2024년 주거급여 지급 대상과 기준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1.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구분/가구규모/(단위: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 8인 이상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한다. 2. 2024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구분/가구규모/(단위: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
2024. 2. 23.
[복지] 2024년 주거급여 자격 및 조건, 신청절차와 지원금액
오늘은 주거급여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1.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및 주거형태와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18년 10월에 주거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였으며, 중위소득 33% 이하에서 48%(2024년 기준) 이하로 확대하여, 주거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구분1인2인3인4인5인중위소득 48%1,069,6241,767,6522,263,0352,750,3583,213,953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 : 월 1.04% - 금융재산 : 월 4.17% - 자동차 : 월 100%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 자동차의 경우 월 소득환산율이 100%이기에, 수급자가 자동차를 보유하면 수급..
2024. 2. 22.
2024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사용방법
오늘은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1. 에너지바우처의 의의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1) 바우처 금액 구분1인 세대2인 세대3인 세대4인 이상 세대하절기31,300원46,400원66,700원95,200원동절기248,200원335,400원455,900원597,500원총 금액279,500원381,800원522,600원692,700원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에 주의할 것 -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바우처로 앞당겨 올 수 있다(최대 45,000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 2)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2024.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