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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지원대상과 지원유형, 급여기준, 지원금액

by meta-verse 2024.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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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의료급여의 지원대상과 지원유형, 급여기준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1. 의료급여의 개념 및 목적
 
"의료급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의료급여제도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 즉,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진찰과 검사, 치료 등) 제공하는 제도이다.
 
2) 용어의 정의
"의료급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의료급여기관"이란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조제 또는 투약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을 말한다.
 
-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2. 지원대상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이다. 
 
2)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행려병자
 
3)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입양 아동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 포함)와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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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유형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 제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한다. 
 
1)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 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사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2)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타법수급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또는 가구원
 
4. 급여 기준
 
1) 급여내용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의료급여법 제7조)
 
2) 급여범위 및 급여비용 : 건강보험과 유사(정신과 입원, 혈액투석, 식대 수가체계 상이)
 
3) 급여절차 : 3단계
 
1차 : 의원,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2차병원에 의료급여 의뢰서를 보내면, 2차병원이 1차의원에 의료급여 회송서를 회송)
    ↓  ↑
2차 :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의료급여 의뢰서를 보내면, 상급종합병원이 2차병원에 의료급여 회송서를 회송)
     ↓  ↑   
3차 : 상급종합병원
 
의료기관 중복방문, 약물오남용 등으로 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수급권자 및 급여상한일수 초과나즌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이용
(수급권자 본인이 자주 이용하는 의원급 기관 선택 원칙,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외의 기관 방문시에는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한 의료급의뢰서가 필요하다.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구분 1차(의원) 2차
(병원,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PET 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상기 본인부담금은 급여청구분에 대한 것으로,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선별 급여시에는 급여항목별로 30~90%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발행 "의료급여 사업안내" 책자 참조(2024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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