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3. 사회복지 잔치마당/사회복지 정보

[복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및 지원내용과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질환, 만성질환자의 본인부담금 경감

by meta-verse 2024. 2. 27.
728x90
반응형

오늘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이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 18세 미만 아동 중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주는 사업을 말한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중위소득의 50% (단위: 원/월)

가구규모1인2인3인4인5인6인7인
기준
중위소득
2,228,4453,682,6094,714,6575,729,9136,695,7357,618,3698,514,994
기준 
중위소득
50%
1,114,2221,841,3052,357,3282,864,9563,347,8673,809,1844,257,497

 
1. 개요
의료급여 수급자였던 차상위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와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을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관리
 
- 대상자가 종전 의료급여 수급자 수준에서 의료이용이 가능하도록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차액 및 건강보험료에 대해 국고지원
 
- 관련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반응형

2. 사업 주요내용
 
1) 지원대상자
① 희귀질환자·증증난치질환자·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 본인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0호) 제9조에 따른 희귀질환자, 증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 산정특례대상
 
② 만성질환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자 중 건강보험 산정특례 미등록자 포함
 
③ 18세 미만인 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
→ 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 도래하기 전에 중고등학교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재학증명서는 졸업하는 달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졸업하는 달 이후 제출 시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에 주의)
 
동 사항은 기 책정되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적용을 받고 있던 대상자에 한해 인정함(18세가 도래하는 해의 12.31일 이후에 재학을 사유로 신규 신청(책정)할 수 없음)
 
예시) 2024년 기준, 2006년생이 만 18세가 도래함. 따라서 2006년생은 2024.12.31. 까지는 신규 신청(책정)이 가능하며, 학교에 재학하고 있다 하더라도 2025년 1월 이후에는 신규(책정) 할 수 없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 희귀질환, 증증난치질환·중증질환,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중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부양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

따라서,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자, 주민등록법상 재외국민(영주권자포함) 그리고 외국인은 지원하지 않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자, 즉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건강보험의 적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한 사람 또는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하지 아니한 사람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가 될 수 있다

 
2) 지원내용
①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경감
- 지원내용 : 대상자는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건강보험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한다. 

구분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질환자
입원외래요양급여비용의 5%(중증),
10%(희귀)

식대의 50%
요양급여비용 면제
기본식대의 20%
65세 이상
노인 틀니
요양급여비용의 30%요양급여비용의 5%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의 30% 요양급여비용의 10%
추나요법요양급여비용의 50%요양급여비용의 30%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입원요양급여비용의 20%

식대 50%
요양급여비용의 14%

기본식대의 20%
외래요양급여비용의 30~60%요양급여비용의 14%
(정액 1,000원, 1,500원)

단, 1세 미만 영유아는 5% 또한 면제
65세 이상 
노인 틀니
요양급여의 30%요양급여의 15%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요양급여의 30%요양급여의 20%
심·뇌혈관질환요양급여비용의 5%

식대의 50%
요양급여비용 면제
(입원수술시 30일)

기본식대의 20%
추나요법요양급여비용의 50%요양급여비용의 40%

※ 위 추나요법의 경우 디스크, 협착증 외 근골격 질환인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80% 적용한다. 
 
※ 상급종합병원 입원 병실 중 일반입원실 2인실·3인실·4인실정신과 입원실2인실·3인실·4인실 입원료의 본인일부부담률은 각 100분의 50, 100분의 40, 100분의 30이며,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정신병원인 요양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요양병원으로 한정) 정신병원 입원병실 중 일반입원실2인실·3인실정신과 입원실2인실·3인실의 경우는 각 100분의40, 100분의 30을 부담한다(일반 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발행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책자 참조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