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3. 사회복지 잔치마당/사회복지 정보

2024년 주거급여 지급 대상과 기준,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임차급여 지급대상, 임차급여 지급 기준, 기준임대료

by meta-verse 2024. 2. 23.
728x90
반응형

2024년 주거급여 지급 대상과 기준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1.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구분/가구규모/(단위: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 8인 이상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한다.

 
2. 2024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구분/가구규모/(단위: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4,257,497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2%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한다.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한다. 
 
3. 임차가구 임차급여 지급대상 
 
1) 임차급여 지급대상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전대차 확인서 포함)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임차 가구
 
2) 임차급여 지급 기준과 산정방법
- 임차급여는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근거로 지역별 기준임대료, 가구원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혹은 실체 임차료) 전액 지원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혹은 실체 임차료) - 자기부담분

자기부담분 = 자기 부담률 0.3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임차급여를 산정

 
3) 임차급여 미지급 대상
 
- 신규 사용대차 가구
 
- 수급자가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수급자,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에 따른 법령에 따라 제공된 거주시설 수급자(단, 임차료가 발생하는 시설에 입소한 사람은 기준임대료의 60% 지급), 가정위탁보호 중인 입양대상 아동
 
4) 임차급여 특례 : 실제 임차료를 기준 임대료의 60%로 간주하고 지급하는 경우
 
-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조제5호(임차료가 발생하는 시설에 한함)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 가정해체방지 등을 위한 "별도가구 특례보장" 대상자는 사용대차 지속 허용
 
-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용대차로 거주가 불가피한 사례"로 인정받은 가구
 
- 임대차계약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수급자 가구원 전체가 의료기관에 입원 중으로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수급자 가구원 전체의 주소지가 의료기관인 경우는 제외)
 
※ 임차급여 지급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4. 임차급여 지급 기준 : 기준임대료(2024년)

구분
(원/월)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
(그외 지역)
1인 341,000 268,000 216,000 178,000
2인 382,000 300,000 240,000 201,000
3인 455,000 358,000 287,000 239,000
4인 527,000 414,000 333,000 278,000
5인 545,000 428,000 344,000 287,000
6인~7인 646,000 507,000 406,000 340,000
8인~9인 710,000 557,000 446,000 374,000
10인~11인 781,000 613,000 491,000 411,000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임대료를 10% 증가 (천원 단위 이하 절사)

반응형


5. (자가 가구) 수선유지급여 지급 대상
 
1) 수선유지급여 지급대상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
 
단, 비닐하우스, 컨테이너,움막 등 비주택과 구조안전상 심각한 결함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것으로 전담기관이 판단하는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수급권자가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하도록 지원한다. 
 
2) 수선유지급여 지급 기준과 산정 방법
 
-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한다.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금액
(수선주기)
457만원(3년) 849만원(5년) 1,241만원(7년0
수선 내용 도배, 장판 등 창호,단열,난방공사 등 지붕,욕실 및 주방 개량 등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100% 지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초과에서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 90% 지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5% 초과에서 48% 이하인 경우 : 80%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3) 수급자가 장애인 또는 고령자일 경우 편의시설 지원
- 장애인 : 수선비용 기준금액과 별도로 최대 38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고령자 : 수선비용 기준금액과 별도로 최대 5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2019년부터 시행)
 
-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중복지원은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
 
4) 수급자가 침수우려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침수방지시설 지원(2024년부터 시행)
 
- 수선비용 : 기준금액과 별도로 최대 35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예시) 차수판, 계폐형 방범용 방충망, 침수경보장치, 역류방지장치 및 임시차수벽


[참고자료]
-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사업안내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