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거급여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1.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및 주거형태와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18년 10월에 주거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였으며, 중위소득 33% 이하에서 48%(2024년 기준) 이하로 확대하여, 주거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중위소득 48% | 1,069,62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 : 월 1.04%
- 금융재산 : 월 4.17%
- 자동차 : 월 100%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 자동차의 경우 월 소득환산율이 100%이기에, 수급자가 자동차를 보유하면 수급은 바로 중지되었는데, 2024년도에는 자동차 기준이 완화되어, 일정 조건하의 차량(2,500cc 미만 10년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은 월 4.17% 소득환산율 적용된다.
2. 주거급여 지원절차
신청접수(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소득 및 재산조사(시·군·구청에서 조사)→ 주택조사(LH에서 임대차계약과 주택상태 조사) → 보장결정(시·군·구에서 결정 통지한다)→ 급여지급(책정이 되면 시·군·구에서 주거급여를 지원한다)
3. 개편제도 요약
구분 | 개편전 주거급여 | 개편후 주거급여(2024년 기준) |
근거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주거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국토교통부 |
지급대상 | 소득인정액이 현금급여기준선 (중위소득 33% 이하)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 (2024년도부터 47% → 48%로 확대) |
지원기준 | (현금급여기준액-소득인정액)의 약 22% |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주거유형,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급 |
임차 | 주거급여액 전액 현금 지급 | 왼쪽과 동일 |
자가 | 주거급여 중 일부만 현금, 일부는 공제하여 주택개량 지원 | 주택개량 강화 |
전달체계 | 보장기관 | 보장기관 |
4. 신청주체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다.
5.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복지로에서 인터넷접수도 가능하다.
6.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계약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7. 주거급여 지원금액
구분 (단위: 원/월)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 4급지(그외지역) |
1인 | 341,000 | 268,000 | 216,000 | 178,000 |
2인 | 382,000 | 300,000 | 240,000 | 201,000 |
3인 | 455,000 | 358,000 | 287,000 | 239,000 |
4인 | 527,000 | 414,000 | 333,000 | 278,000 |
5인 | 545,000 | 428,000 | 344,000 | 287,000 |
8. 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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