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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24년 주거급여 자격 및 조건, 신청절차와 지원금액

by meta-verse 2024.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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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거급여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1.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및 주거형태와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18년 10월에 주거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였으며, 중위소득 33% 이하에서 48%(2024년 기준) 이하로 확대하여, 주거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구분1인2인3인4인5인
중위소득 48%1,069,6241,767,6522,263,0352,750,3583,213,953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 : 월 1.04%
- 금융재산 : 월 4.17%
- 자동차 : 월 100%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 자동차의 경우 월 소득환산율이 100%이기에, 수급자가 자동차를 보유하면 수급은 바로 중지되었는데, 2024년도에는 자동차 기준이 완화되어, 일정 조건하의 차량(2,500cc 미만 10년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은 월 4.17% 소득환산율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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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급여 지원절차
 
신청접수(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소득 및 재산조사(시·군·구청에서 조사)→ 주택조사(LH에서 임대차계약과 주택상태 조사) → 보장결정(시·군·구에서 결정 통지한다)→ 급여지급(책정이 되면 시·군·구에서 주거급여를 지원한다)
 
3. 개편제도 요약

구분개편전 주거급여개편후 주거급여(2024년 기준)
근거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주거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관부처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지급대상소득인정액이 현금급여기준선
(중위소득 33% 이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
(2024년도부터 47% → 48%로 확대)
지원기준(현금급여기준액-소득인정액)의 약 22%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주거유형,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급
임차주거급여액 전액 현금 지급왼쪽과 동일
자가주거급여 중 일부만 현금, 일부는 공제하여 주택개량 지원주택개량 강화
전달체계보장기관 보장기관

 
4. 신청주체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다.
 
5.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복지로에서 인터넷접수도 가능하다.
 
6.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계약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7. 주거급여 지원금액

구분 (단위: 원/월)1급지(서울)2급지(경기,인천)3급지(광역시,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4급지(그외지역)
1인341,000268,000216,000178,000
2인382,000300,000240,000201,000
3인455,000358,000287,000239,000
4인527,000414,000333,000278,000
5인545,000428,000344,000287,000

 
8. 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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