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인데, 대상자의 건강 및 욕구 상태와 가구의 소득을 종합하여 자격을 판정한다.
[가사·간병서비스 대상자]
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2)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3개월 이내에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3)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4)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법정한부모가정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된다.
5)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증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6)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단, 위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제외)라도 단독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나 실제 생활을 함께 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는 선정을 지양한다.
- 장애인활동지원 등급판정을 받은 자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우선 활용(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제외한다.)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미신청자 및 등급판정 제외자는 가사간병 방문지원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 만 12세 이하 아동 양육보조를 주목적으로 가사·간병 서비스를 신청하는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은 여성가족부 시행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사용하는 것이 좋다.
2. 가사·간병 방문지원 제외 대상
1)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만 65세 이상)
-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3)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 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단,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하다)
3. 신청권자
서비스 대상자 본인, 대상자의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법정대리인, 사회복지공무원(직권신청)
4. 신청기간 및 장소
연중 신청가능하며,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기에 건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신청인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5.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6. 서비스 제공
1) 서비스가격
월 412,800(24시간)
월 464,400원(27시간)
월 688,000원(40시간)
시간당 17,200원
2) 정부지원금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3) 본인부담금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부담한다.
제공시간 | 대상자 | 서비스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월 24시간 (A형)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월 412,800원 | 월 412,800원 | 면제 |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계층 | 월 388,030원 | 월 24,770원 | ||
월 27시간 (B형)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월 464,400원 | 월 450,470원 | 월 13,930원 |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계층 | 월 436,540원 | 월 27,860 | ||
월 40시간 (C형)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월 688,000원 | 월 688,000원 | 면제 |
4) 비용 지급 기준
① 최소 서비스 제공시간 : 1회 방문 시 서비스 제공시간은 최소 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예시) 주 5시간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월요일 2시간, 수요일 3시간 → ok
월요일 2시간, 수요일 1.5시간, 금요일 1.5시간 → ×
② 비용지급 단위시간
서비스 비용은 최소 30분 단위로 서비스제공 시간을 산출하여 지급한다.
(예시)
제공시간이 15분 이상 45분 미만인 겨우 → 30분으로 산정
제공시간이 45분 이상인 경우 → 1시간으로 산정
'3. 사회복지 잔치마당 > 사회복지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주거급여 지급 대상과 기준,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임차급여 지급대상, 임차급여 지급 기준, 기준임대료 (0) | 2024.02.23 |
---|---|
[복지] 2024년 주거급여 자격 및 조건, 신청절차와 지원금액 (0) | 2024.02.22 |
2024년 기초연금 신청 및 대상, 수급기준, 구비서류 (0) | 2024.01.31 |
2024년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사업 (1) | 2024.01.30 |
2024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사용방법 (0) | 2024.01.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