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사업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사업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도우미를 파견하여 장애인에게 생활지원, 육아지원, 산모지원 등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1. 생활지원
1). 대상
만 6세 이상 장애인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이다.
- 활동지원제도 판정결과 등급 외 결정을 받은 자(활동지원 특례대상자인 경우에는 지원 불가)
- 노인장기요양급여 판정결과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
2). 서비스 내용
월 48시간 이내에서 가사지원, 건강위생관리, 외출지원, 정서지원 등을 한다.
3). 이용시간
월~금(09:00~18:00) 참여 원칙이지만 주말 포함해서 조정이 가능하다.
2. 육아지원
1). 대상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장애인으로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되면 지원한다.
2). 서비스 내용
월 80시간 이내에서 육아 위생관리, 환경조성, 건강관리, 이유식 관리, 가사활동 등을 지원한다. 육아 관련 서비스 지원 시 가사활동 병행이 가능하다(지원 시간 내 50% 이내 사용)
3). 이용시간
육아기(만 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서비스 시간 추가한다. 즉 2인이면 월 120시간 내, 3인 이상인 경우는 월 160시간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아동연령이 만 9세가 되는 당월 말일에 서비스는 종결된다.
3. 산모지원
1). 대상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으로서 중위소득 180% 이하인 사람이다.
2). 서비스 내용
월 20일 이내, 월 160시간 이내에서 산모 위생관리, 병원이용, 식사보조, 운동보조 등을 지원한다.
3). 이용시간
출산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까지 산모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4. 사업절차
1). 서비스 대상자 접수 및 발굴
- 서비스 이용 희망자 신청 :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 · 군 · 구청,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수행기관 자체 사례회의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한 위기 · 긴급가정을 발굴할 수 있다.
2). 도우미 모집 및 참여계약서 작성(수행기관에서 진행)
3). 타 서비스 중복지원 확인 및 이용자 선정
시 · 군에서 서비스중복지원 여부를 파악하고, 수행기관 내 사례회의 및 지침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4) 대상자가 선정되면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제공된다.
'3. 사회복지 잔치마당 > 사회복지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복지] 가사·간병 방문 지원서비스와 대상 및 신청(2024년) (1) | 2024.02.21 |
---|---|
2024년 기초연금 신청 및 대상, 수급기준, 구비서류 (0) | 2024.01.31 |
2024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사용방법 (0) | 2024.01.30 |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0) | 2024.01.30 |
국민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 감면제도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0) | 2024.01.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