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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복지 잔치마당/사회복지 정보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by meta-verse 2024.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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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1. 사업안내
 
1)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이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하여 가사·간병 방문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2) 신청자격
만 65세 미만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이다.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의 이동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우선 활용하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미신청자 및 등급판정 제외자는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2. 신청방법
 
1) 신청권자 : 본인, 친족(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2) 신청기간 : 연중 신청 가능하나, 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3) 신청장소 :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4)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분증 등 
* 필요한 경우, 자격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함)
 
3. 서비스 내용
 
1)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2) 건강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3) 가사 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4)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 서비스 내용은 이용자 본인에 한하며, 이용자 외의 가족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공시간대상자서비스 가격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월 24시간
(A형)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월 412,800원월 412,800원면 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나형)월 388,030원월 24,770원
월 27시간
(B형)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월 464,400원월 450,470원월 13,930원
기준중위소득 70% 이하(나형)월 436,540원월 27,860원
월 40시간
(C형)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월 688,000원월 688,000원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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