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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1. 사업안내
1)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이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하여 가사·간병 방문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2) 신청자격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이다.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 희귀난치성질환자 |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의 이동 |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우선 활용하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미신청자 및 등급판정 제외자는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
2. 신청방법
1) 신청권자 : 본인, 친족(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2) 신청기간 : 연중 신청 가능하나, 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3) 신청장소 :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4)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분증 등
* 필요한 경우, 자격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함)
3. 서비스 내용
1)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2) 건강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3) 가사 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4)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 서비스 내용은 이용자 본인에 한하며, 이용자 외의 가족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공시간 | 대상자 |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월 24시간 (A형)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 월 412,800원 | 월 412,800원 | 면 제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나형) | 월 388,030원 | 월 24,770원 | ||
월 27시간 (B형)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 월 464,400원 | 월 450,470원 | 월 13,930원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나형) | 월 436,540원 | 월 27,860원 | ||
월 40시간 (C형)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월 688,000원 | 월 688,000원 | 면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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