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장기요양급여 종류, 재가급여, 시설급여, 복지용구 급여,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재가급여 1.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한다. 2.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1~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인지자극활동 및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는 급여를 말한다. 기존의 방문요양과는 달리 빨래, 식사준비 등의 가사시원은 제공할 수 없으나, 잔존기능인지·향상을 위해 수급자와 함께 옷개기, 요리하기 등은 가능하다. 3.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이다. 4. 방문간호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위생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2024. 4. 16.
[복지] 부모급여 신청권자, 아동의 보호자, 신청종류, 신청방법, 구비서류
오늘은 부모급여의 신청권자 및 아동의 보호자, 신청종류,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신청권자 1. 아동의 보호자 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아동의 보호자가 된다. 실무에서는 아동의 보호자 지정이 중요하기에 신청 시 잘 숙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보호자의 대리인 1)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 보호자의 장기 입원이나 거동 불편 등으로 보호자가 부모급여를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관계 공무원이 보호자를 대리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3) 사회복지시설장이 보호자인 경우, 해당 시설 종사자 * 부모 동반시설의 경우, 아..
2024. 4. 12.
한부모가족지원사업 개정내용(2024년)
오늘은 한부모가족지원사업 개정내용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1. 소득인정애 기준 변경에 따른 조정(단위 : 원/월)구분2인3인4인5인2024년 기준중위소득3,682,6094,714,6575,729,9136,695,735한부모 및 조손가족기준중위소득 63%2,320,0442,970,2343,609,8454,218,313청소년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2,393,6963,064,5273,724,4434,352,228기준중위소득 72%2,651,4783,394,5534,125,5374,820,929 2.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개정 사항 1) 실거주지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 즉,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라 실거주지에서도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이경우에도 보장기관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2024. 4. 3.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오늘은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1. 신청방법 가. 방문신청 장애인연금 신청은 전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의 읍·면·동에서도 가능하다. 나. 온라인 신청 ① (사이트)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 ② 신청가능자 : 중증장애인 본인 또는 대리신청 가능자(중증장애인과 주민등록주소가 동일한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 온라인 신청 시에는 신청자 또는 대리인의 본인인증(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서 중 택1)이 필요하다. ※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자녀,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은 온라인신청 불가 ③ 지급계좌 : 중증장애인 본인계좌만 인정 ④ 금..
2024.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