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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복지 잔치마당/사회복지 정보

[복지] 장기요양급여 종류, 재가급여, 시설급여, 복지용구 급여,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by meta-verse 202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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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1.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한다. 

 

2.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1~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인지자극활동 및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는 급여를 말한다. 기존의 방문요양과는 달리 빨래, 식사준비 등의 가사시원은 제공할 수 없으나, 잔존기능인지·향상을 위해 수급자와 함께 옷개기, 요리하기 등은 가능하다. 

 

3.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이다. 

 

4. 방문간호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위생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를 말한다. 

 

5. 주·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이다.

 

6. 단기보호 

수급자를 월 9일 이내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이다.

 

7.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한다. 

 

복지용구로는 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목욕리프트, 욕창예방매트리스, 욕창예방방석, 이동욕조, 성인용보행기 등이 있다. 

 

시설급여

 

1. 노인요양시설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입소정원은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한다. 입소정원은 5~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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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급여

 

1. 복지용구 급여

복지용구 급여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기능 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2. 법적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기타재가급여 제공 기준)

 

3. 급여대상자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2)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수급자

 

4. 급여방식

 

1) 구입방식

구입품목 10종에 대한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이다. 

 

2) 대여방식

대여품목 6종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별 대여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용하는 방식이다. 

 

3) 구입 또는 대여방식

구입 또는 대여품목 2종에 대해 수급자가 구입 또는 대여방식 중 선택이 가능한 방식이다.

 

5. 급여품목

  구입품목(10종) 대여품목(6종) 구입 또는 대여품목(2종)
품목명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 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욕창예방매트리스, 경사로(실내용, 실외용)

※ 품목은 18종으로 한정되나, 품목에 따른 각각의 제품은 수십 가지가 될 수 있으며, 구입 품목과 대여 품목은 보건복지부 고시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6. 급여비용 본인부담률

일반대상자는 본인부담률이 15%이며, 감경대상자는 6% 또는 9%의 본인부담률을 부담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다. 

 

7.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1)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게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연간한도액 160만원)

 

2) 연간한도액 계산방법 :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로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 한도액(16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8. 급여기준

 

1)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해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 형태 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사용 가능 햇수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 대여 가능하다. 단, 성인용보행기는 2개, 경사로(실내용)는 6개까지 사용 가능 햇수 내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2) 연간한도액 적용기간(160만원/1년) 중 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방지액은 5개, 자세변환용구는 5개, 안전손잡이는 10개, 간이변기는 2개, 요실금팬티는 4개까지만 구입이 가능하다. 

 

3) 경사로(실내용)는 구입, 경사로(실외용)는 대여만 가능하며, 경사로(실내용, 실외용)는 동시에 이용기 가능하다. 

 

4) 사용 가능 햇수 중 훼손·마모되거나, 수급자의 기능상태 변화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사용 가능 햇수 이내라도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다. 

 

5) 수급자의 신체상태에 따라 복지용구 일부 품목의 구입대여가 제한될 수 있다. 

 

6)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복지용구를 구입·대여 불가

 

7)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대여할 수 없다. 

 

9. 급여이용절차

 

1) 복지용구 방문상담

수급자 및 가족 등이 사업소를 방문 이용상담한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출한다. 수급자 중 의료급여에 따른 수급권자는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기 요양급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2) 급여가능 여부조회

복지용구급여확인서 혹은 인터넷 및 유선으로 수급자의 신청내역에 대한 급여 가능 여부를 조회(공단 포털 또는 지사)

 

수급자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 확인한다. 

 

3) 복지용구 제공 계약 체결

- 복지용구사업소·수급자 : 계약체결(사업소는 계약서 2부를 작성 1부를 수급자에게 발부하고, 1부는 보관한다.)

 

- 복지용구 사업소 : 본인부담률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수납, 복지용구 제공, 복지용구 사용방법, 사용사 유의사항, 고장 시 대처 방법 등을 안내한다. 

 

4) 계약체결 내역 통보

공단포털(복지용구 계약내역서 등록화면)에 직접등록 또는 모사전송으로 지사에 통보한다.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한다. 

 

5)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복지용구 사업소 : 인터넷 청구, 전산매체 청구(공단본부)

공단 : 등록된 계약내역 중 청구권만 심사 지급한다.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1. 특별현금급여란?

수급자가 섬·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서 받지 못하고 그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때 지급하는 현금급여를 말한다. 

 

2. 법적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가족요양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2조(가족요양비 지급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가족요양비 지급절차 등)

 

3.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적용대상자

 

1) 섬·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으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경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의 규정에 의한 정신장애인

 

-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 신체적 변형과 대인기피 사유를 충족하여야 하며 신체적 변형은 안면기형(변형), 안면화상, 한센병에 한하여 적용한다. 

 

4. 요양제공자

가족요양비 수급자의 주거에서 비직업적으로 방문요양에 상당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가족 및 친지, 이웃 등을 폭넓게 인정한다. 이때 요양제공자가 실제 수급자를 요양할 수 있는지가 고려 대상이다. 

 

5. 가족요양비 지급 기준

 

1) 가족요양비 급여기준 : 가족요양비 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나,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는 가족요양비와 중복수급이 가능하다. 

 

2) 가족요양비 지급액 : 매월 수급자에게 229,070원 지급


[참고자료]

-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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