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3. 사회복지 잔치마당/사회복지 정보

[복지] 부모급여 지급 대상과 지급 방식

by meta-verse 2024. 4. 11.
반응형

오늘은 부모급여의 지급대상과 지급방식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부모급여 제도 개요

 
1. 법적근거(아동수당법)
 
1) 제1조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4조 
①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3) 제10조 
⑤ 제4조제5항에 따른 아동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3의 보육서비스 이용권 또는 아이돌봄지원법 제21조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2. 부모급여 제도
 
1) 부모급여의 정의 : 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 시간제보육 등에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월 단위 보편수당을 말한다. 
 
2) 부모급여의 종류 : 부모급여(현금), 부모급여(바우처)
※ 부모급여(바우처) : 부모급여(보육료), 부모급여(종일제 아이돌봄)
 
3) 지급형태 : 현금 또는 바우처(어린이집 이용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4) 2024년 지원금액 : 0세 100만원, 1세 50만원, 단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바우처 전액 지원
※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작은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 부모급여 도입 전후 비교(2022~2024) ]
 
2022년(영아수당, 2022년생부터)

연령만 0세만 1세
보육시설
미이용
원 30만원(현금)
시설
이용
보육료 바우처
(0세반)

 
 
2023년(부모급여)

연령만 0세만 1세
보육시설
미이용
월 70만원월 35만원(현금)
시설
이용
보육료
바우처
(0세반)

 
 
2024년(부모급여)

연령만 0세만 1세
보육시설
미이용
월 100만원월 50
시설
이용
보육료
바우처
(0세반, 1세반)

 
* 2024년 시설 이용시 0세(바우처54만원+현금46만원), 1세(0세반인 경우 바우처54만원 / 1세반인 경우 바우처475,000원+현금25,000원)
 
** 0세반은 2023년 1.1. 이후 출생, 1세반은 2022.1.1 ~ 2022.12.31
 
3. 지급대상
 
1) 연령요건
 
①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②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한다. 
 
- 가정 양육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를 지급한다. 
 
- 바우처 기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작은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 현금 수급 시 시간제보육,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능하다. 
 
2)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을 충족한다.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제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
 
②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되 아동
 
4. 지급방식
 
1) 부모급여(현금)
 
① 지급금액 : 0세 수급아동 1인당 월 100만원, 1세 수급아동 1인당 월 50만원
 
② 지급방식 : 현금지급(계좌 이체) 원칙
 
③ 지급일 : 매월 25일(토·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2) 부모급여(보육료)
 
① 지급금액 
0세 아동 1인당 월 보육료 전액 + 부모급여 차액 46만원 지급
 
1세 아동 1인당 월 보육료 전액+부모급여 차액 25,000원 지급(1세반인 경우)
 
- 1세 아동이 0세반에 재원(2023년생, 보육료54만원)하는 경우 부모급여 차액은 없음, 1세 아동이 1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월 25,000원 부모급여 차액 지급
 
② 지급방식 :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부모급여 차액은 현금으로 매월 25일 지급한다. 
 
3) 부모급여(종일제 아이돌봄)
① 지급금액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 전액
※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작은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② 지급방식 :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
 

 2024년 정부안
부모급여(현금)부모급여(바우처)
부모보육료종일제 아이돌봄
0세(0세반)100만원54만원시간당 11,630원
(최소 80시간, 최대 200시간 지원)
1세(0세반, 1세반)50만원54만원
47.5만원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