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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장기요양인정 대상자, 신청자, 신청방법, 신청종류, 장기요양인정 등급

by meta-verse 2024.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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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하여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서비스이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2.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장기요양인정신청 → 방문조사 → 장기요양인정장기요양등급 판정 →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 계획서 송부  → 장기요양급여이용 계약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
 
3.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4. 장기요양인정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또는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가진 자가 대상이다.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희망하는 장애인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문의 후 신청해야 한다.
 
5.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장소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6. 장기요양인정의 신청방법 : 공단방문 또는 우편, 팩스, 인터넷, “The건강보험” 앱 등을 이용해서 신청하면 된다. 
 
65세 미만자(최초, 재신청) 및 외국인은 인터넷, 앱을 통한 신청은 불가능하다. 참고로 갱신신청의 경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유선 신청이 가능하다.
 
7.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가족, 친지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함),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첨부서류]

- 방문신청은 신분증 제시

- 우편, 팩스 신청시 신분증 사본 제출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 신분증 1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 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

-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제출서류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2. 의사소견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8. 신청의 종류

종류신청서류신청시기제출서류
인정신청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 경우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하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갱신신청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되어 유효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장기요양인정을 희망하는 경우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

- 의사소견서
등급변경
신청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변경사유 발생 시-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

- 의사소견서
급여종류·
내용변경
신청
급여종류·내용변경을 희망하는 경우급여종류·내용변경 사유발생시- 장기요양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서

- 사실확인서(제출 필요시)

 
9.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14조, 시행규칙 제52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조사하되,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는 시·군·구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조사자 : 공단 직원(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2) 조사방법 : 신청인 거주자 방무 조사(방문조사 일정은 사전 통보해 주며, 원하는 장소와 시간을 공단직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하다.)
 
3) 조사내용 :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수단적 일상생활활동(IADL),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각 항목에 대한 신청인의 기능상태와 질병 및 증상, 환경상태, 서비스욕구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 중 52개 항목으로 요양인정점수를 산정에 이용하고 있다. 
 
10. 장기요양인정점수 구간별 장기요양인정등급
 
1) 95점 이상 : 1등급
2) 75점 이상 : 2등급
3) 60점 이상 : 3등급
4) 51점 이상 : 4등급
 
5) 45점 이상 : 5등급 (치매환자에 한함)
6)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에 한함)

장기요양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1등급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2등급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소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인지지원
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 등급판정 절차

장기요양인정신청

[방문조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의한 

1. 65개 항목 조사
2. 25개 욕구 조사

[등급판정]

장기요양인정 점수산정 → (의사소견서 제출)  → 등급판정위원회 심의판정


1) 1~5등급, 인지지원등급

2) 등급 외

 
*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 장기요양등급판정을 완료하여야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방문조사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아래의 항목을 조사한다.
 

영역항목
신체기능
(12항목)
옷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식사하기, 목욕하기, 체위변경하기, 일어나 앉기, 옮겨앉기, 방밖으로 나오기, 화장실 사용하기, 대변 조절하기, 소변 조절하기
인지기능
(7항목)
단기기억장애, 지시불인지, 날짜불인지, 상황판단력 감퇴, 장소불인지, 의사소통/전달장애, 나이/생년월일불인지
행동변화
(14항목)
망상, 서성거림/안절부절못함, 물건망가트리기, 환청/환각, 길을 잃음, 돈/물건 감추기, 슬픈상태/울기도 함, 폭언/위협행동, 부적절한 옷입기, 불규칙수면/주야혼돈, 밖으로 나가려고함, 대/소변 불결행위, 도움에 저항, 의미가 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간호처치
(9항목)
기관지절개관 간호, 경관영양, 도뇨관리, 흡인, 욕창간호, 장루간호, 산소요법, 암성통증간호, 투석간호
재활
(10항목)
운동장애
(4항목)
관절장애
(6항목)
우측상지, 우측하지, 좌측상지, 좌측하지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 및 수지관절,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신청인의 심신상태을 나타내는 52개의 항목의 조사결과를 입력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한다.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등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의 및 판정한다. 
 
- 요양필요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한다.
- 요양필요상태인 경우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한다.
- 필요에 따라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심의판정자료요양필요상태심의등급판정기준등급판정위원회 의견
1. 인정조사결과
2. 의사소견서
3. 특기사항
1. 일상생활자립도
2. 등급별 상태상 등
- 1등급 : 95점이상
- 2등급 : 75점이상 95점미만
- 3등급 : 60점이상 75점미만
- 4등급 : 51점이상 60점미만
- 5등급 : 45점이상 51점미만&치매
1. 인정유효기간 변경
2. 급여이용에 대한 의견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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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장기요양 인정등급 포기
타법령에 의한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등의 목적으로 인정된 기 인정된 장기요양등급을 포기 요청할 수 있다. 
 
1) 제출서류 : 장기요양등급포기 신청서
 
2) 제출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3) 제출방법 : 내방, 팩스, 우편
 
4) 등급포기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등급포기의 취소가 가능하다(1회에 한함)
 
12. 장기요양급여 이용절차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과 급여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13. 장기요양인정서 등 수령
 
ⓘ 장기요양인정서 : 수급자에게 주는 증서로 장기요양등급, 급여 종류 및 내용,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등이 적혀있다.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 최소 2년이며, 갱신신청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 4년
 
- 장기요양 2등급~4등급의 경우 : 3년
 
- 장기요양 5등급,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 2년
 
※ 갱신신청 :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②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이용계획서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체결 시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제시한다. 
 
③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 수급자의 심신상태 등에 따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을 기재한 증서로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시 제시한다. 
 
14.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시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단, 돌봄 가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15. 장기요양기관선택
 
1) 이용하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한다. 
 
2) 장기요양기관에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이용 가능한 급여종류 및 내용, 비용 등에 관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민원상담실 검색서비스  → 장기요양기관 검색에서 전국
장기요양기관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16. 장기요양 급여계약 체결
 
1) 선택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을 정확하게 체결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 입소이용 신청 승인 후 급여계약을 진행하여야 한다. 
 
17. 급여계약 제시 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2)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필수서류 원본은 수급자(보호자)가 항상 보관하여야 한다.
 
18. 계약자 확인사항
 
1) 체결한 계악서 상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내용, 비급여대상(식재료비, 이·미용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등)을 포함한 비용 및 내용을 확인한다. 
 
2)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수급자(계약자), 장기요양기관이 각각 보관한다. 
 
3) 이용을 중단하였거나 종료한 장기요양기관과의 급여계약은 반드시 해지한다. 
 
19. 장기요양급여 이용
 
체결한 급여계약 내용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다.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역 등이 적힌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1부 제공받게 된다.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후 본인부담금은 꼭 납부하여야 한다. 
 
20. 가족상담지원
 
1) 의의
 
가족상담지원 업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가정에서 돌보고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돌봄 스트레스를 줄이고 가족의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가족의 수발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노인들과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시작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자택을 직접 방문하여 수급자 돌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도 연계해 주는 서비스이다. 
 
2) 신청방법
 
- 가족상담지원을 희망하는 가족이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내방 또는 유선으로 신청 가능하다. 전화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1577-1000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 신청한 가족 중 건강보험공단 자체 조사를 통해 부양부담이 일정 수준 이상 높다고 확인된 가족이 가족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다. 


[참고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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