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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선정 기준에 대한 질문 및 답변

by meta-verse 202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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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선정 기준 등에 대해서 자주 하는 질문 및 답변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1. 자녀가 연령을 초과(18세, 취학 시 22세)하여 모 또는 부만 가구원으로 남을 경우 지원 가능여부?
 
→ 1인 단독가구인 경우 한부모가족 성립이 불가하다. 남아있는 가구원수가 2인 이상(모 또는 부와 자녀)일 경우에만 선정이 가능하다. 
 
2. 한부모가족으로 지원받고 있던 중, 그  한부모인 모 또는 부가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에서 복역하는 경우, 지원가능 여부?
 
→ 복역 중인 경우, 모 또는 부가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지원을 중지한다. 예외적인 경우 최대 1개월 이내 중지 유예가 가능하니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3. 미혼모의 자녀를 친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림으로써, 모자관계가 공부상 나타나지 않으나, 본인이 양육하고 있을 경우는?
 
→ 출생증명서 상의 모를 최종 확인한 후에 인정할 수 있다. 출생증명서가 없을 경우, 법원 판결을 거치지 않은 단순 유전자 검사 결과는 법적효력이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4. 교통사고로 부모가 모두 사망한 아동이 고모집에서 더부살이로 살고 있을 경우, 고모와 아동을 한부모 가구로 보장 가능한지 여부?(고모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모두 포함)
 
→ 이런 경우 지원이 불가하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대상이 모자, 부자가구로 한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특례로 미혼모, 다문화 한부모(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 조손(조부 또는 조모가 손자녀인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인 경우에 한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런 경우 가정위탁제도로 지원받을 수 있으니 담당자에 문의하면 된다.
 
5. 2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가 부자가구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곤란을 이유로 1명의 자녀를 시골의 조모에게 보낸 경우, 한부모 가구 지원과 동시에 조손가구(조부모+손자녀)로도 선정 가능한지 여부?
 
→ 부의 경제적 능력 상실에 의해 아동이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의 소득인정액 파악 결과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이고 조모의 소득인정액(주택과 토지는 제외)을 조사하여 기준 내일 경우 선정이 가능하다. 


 6. 주민등록 상 자녀가 세대주이고, 모가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 모자가정 선정 가능 여부?
→ 지원 가능하다. 실질적으로 모가 보호자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주체이므로 세대주 등재 여부에 관계없이 모자가정 선정이 가능하다. 
 
7. 모자가족으로 선정되었으나, 이웃 주민들에게 확인한 결과 현재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계속 함께 살고 있는 경우의 지원 여부?
 
→ 사실확인 후 지원중지한다.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지 않아도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동일 보장 가구원에 포함되므로 한부모가족이 성립되지 않는다. 
 
8. 모 또는 부가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근로능력이 없거나 경제적 신체적 능력이 없는 경우 한부모가족 선정 여부?
 
→ 지원 가능하다. 모 또는 부가 근로능력이 없거나 경제적, 신체적 능력이 없다고 해서 자녀를 양육할 수 없다고 볼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아동을 양육할 의지와 의사가 충분히 있는 경우 선정이 가능하다. 
 
9. 모자가정의 신청인이 모가 현재 무직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어, 자녀가 조부모의 집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생활하고 있는 경우 한부모가족으로 선정 가능 여부?
 
→ 모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없다고 볼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아동을 양육할 의지와 의사가 충분히 있는 경우 모자가구로 선정이 가능하다. 다만 심리적인 문제 등으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명이 되면 조손가구로 지원이 가능하다. 
 
10. 미혼부가 출생신고 안 된 자녀와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지원 가능하다. 미혼부의 자녀가 출생신고 전이라도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사본과 함께 지원 신청을 하되, 유전자 검사결과는 추후 보완해야 한다. 


 11. 3인 가구 모자가정의 첫째 아이가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18세를 초과하였을 경우, 첫째 아이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모와 연령초과 전의 자녀)을 계속 모자가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 지원가능하다.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으로(2012년 1월 1일부터 연령초과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 가능하다. 다만, 가구 소득인정액에 산정 시 연령초과 자녀(결혼한 자녀 제외)의 소득도 포함하여야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12. 배우자의 이혼 또는 사별 후 전 배우자의 자녀와 신청인 본인의 자녀를 함께 양육하고 있는 경우, 전 배우자의 자녀도 지원대상이 되는지 여부?
 
→ 전 배우자의 자녀는 가족관계등록 상 모자 또는 부자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지원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령기준을 초과하여 주소와 세대를 함께하고 있어도 신청인과 신청인 본인 자녀를 구성원으로 하는 한부모가족 선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3. 한부모가족으로 지원받고 있던 중, 연령을 초과하지 않은 자녀가 소년원에 복역 중인 경우 지원가능 여부?
 
→ 모가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지원을 중지한다. 다만 출소 후에는 다시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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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첫째 아이가 현재 만 20세이며 대학 취학 중이나, 혼인하여 모 또는 부와 주소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지원가능 여부?
 
→ 지원가능하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18세(취학 22세)  미만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15. 모자가정으로 지원 중 첫째 아이가 타 지역 대학에 진학하여 대학 소재지로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이전하였을 경우?
 
→ 한부모가족 지원은 모 또는 부와 주소와 세대를 같이 할 경우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급학교 진학 등 학업 목적을 위해 불가피하게 주소 이전을 한 경우 지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동일한 취지로 고등학교 외 대학, 중학교(운동 특기생 등) 진학 및 재학을 위해 주소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16. 전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을 하고 자녀 양육권을 지정받아 실제로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으나, 전남편이 모의 주소로 자녀가 주소 이전하는 것을 반대하여 주민등록상 모와 자녀가 별개의 주소로 되어 있을 경우 모자가정 선정 여부?
 
→ 지원가능하다. 담당자가 공부 상 이혼 완료 여부 및 방문조사를 통해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선정이 가능하다. 모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지원하며, 급여도 동 기관에서 지급한다. 
 
17. 한부모가족 신청자가 부모나 형제자매 집에 함께 거주할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반드시 세대분리를 할 필요가 없다. 주거가 없어 부모, 친척, 지인 등의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은 해당 가구만을 별도의 가구로 인정하여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18. 신청인이 장기간 배우자와 별거 중이고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며, 소송 종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므로 접수증만으로 한부모가족으로 선정해 줄 것을 주장할 경우?
 
→ 지원이 불가하다. 이혼 소송 중일이지라도 향후 소송 결과 여부는 신청인 본인이 신고하지 않는 한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이혼 성립 후 신청하여야 한다. 
 
19.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및 법원 접수증명원을 근거로 한부모가족 선정 가능 여부?
 
→ 지원이 불가능하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및 법원 접수증명원으로는 이혼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20. 이혼이 확정되었으나, 그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기 전에 이혼 판결문만으로 한부모가족으로 선정 가능여부?
 
→ 지원가능하다. 공부 상 정리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법원의 판결문에 친권 및 양육권 지정 등 한부모가족 선정을 위한 개요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선정이 가능하다. 


 21. 사실혼 관계 
 
→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사실혼이 성립하려면, 사실상의 당사자에게 혼인 의사가 존재하여야 하고, 사회 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만한 사회적 실체가 존재하여야 하며, 사회 통념산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만한 사회적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시하고 있으니 위 기준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이다.
 
22. 첫째 아이가 19세로 학점은행제 전문학교 재학 중이며, 일반 대학과 비슷한 수준의 등록금을 납부하고 있으므로 일반 대학생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해줄 것을 주장하는 경우?
 
→ 지원가능하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위취득이 가능한 대학에 재학하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
 
23. 고등학교를 중퇴하여 현재 취업 중인 첫째 아이가 17세일 경우 한부모가족 선정 가능 여부?
 
→ 지원가능하다. 한부모가족 선정 여부는 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취업한 경우에도 연령초과 전까지 지원가구원에 포함하여 지원가능하다. 다만, 첫째 아이 본인에 대한 학비지원은 할 수 없으며, 자녀의 소득 또한 모두 조회하여 적용한다. 
 
24. 한부모가족으로 지원 중 자녀가 대학을 진학하지 않아 연령초과로 중지되었다가 재수 후 대학을 입학한 경우 재책정 가능 여부?
 
→ 지원가능하다. 자녀가 대학에 진학한 경우 22세 미만까지 가구원에 포함하여 지원가능하다. 다만,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25. 부자가족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는 부가 만 10세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한부모가족 선정 및 아동양육비 지급 가능 여부?
 
→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의 종류에 따라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시에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중복 지급이 가능하며, 생계급여 수급 시에는 당초에는 중복지급이 불가했으나,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2021.1.21. 시행)으로 아동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21년 5월부터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지원이 가능하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발행 "한부모가족 지원 안내"(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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