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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한부모가족지원사업 개정내용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1. 소득인정애 기준 변경에 따른 조정
(단위 : 원/월)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
2024년 기준중위소득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중위소득 63% | 2,320,044 | 2,970,234 | 3,609,845 | 4,218,313 |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준중위소득 65% | 2,393,696 | 3,064,527 | 3,724,443 | 4,352,228 |
기준중위소득 72% | 2,651,478 | 3,394,553 | 4,125,537 | 4,820,929 |
2.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개정 사항
1) 실거주지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 즉,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라 실거주지에서도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이경우에도 보장기관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지자체이다.
2)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소득기준이 상향되었다. 즉, 기준중위소득의 60%에서 63%로 상향되어 더 많은 한부모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3) 근로 및 사업소득을 `40만원+30%` 공제하는 연령의 범위를 24세 이하에서 29세 이하로 상향하였다.
4) 재산조사시 자동차 보유에 대해 생업용자동차는 100% 소득 감면해 주는데 배기량을 1,600cc에서 2,000cc로 상향하였다.
5)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 등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복지급여 지원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0%이하에서 63%이하로 상향하였다.
6)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1인당 21만원 지원하는데, 자녀 연령을 18세 미만에서 고등학교 이하 재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으로 개정하였다.
7)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를 아동 1인당 월 35만원 지원하고, 0~1세 자녀는 4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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