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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by meta-verse 2024.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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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1. 신청방법
 
가. 방문신청
 
장애인연금 신청은 전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의 읍·면·동에서도 가능하다. 
 
나. 온라인 신청
 
① (사이트)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
 
② 신청가능자 : 중증장애인 본인 또는 대리신청 가능자(중증장애인과 주민등록주소가 동일한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 온라인 신청 시에는 신청자 또는 대리인의 본인인증(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서 중 택1)이 필요하다. 
 
※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자녀,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은 온라인신청 불가
 
③ 지급계좌 : 중증장애인 본인계좌만 인정
 
④ 금융정보제공동의 : 본인인증(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서 중 택1) 또는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출력 후 서명 하여 스캔등록도 가능하다. 
 
⑤ (차상위부가급여 신청) : 온라인신청 시 차상위부가급여도 신청가능한데, 주민등록상 가구원을 모두 조사가구로 추가하여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가 필요하다. 
 
2. 신청기간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등록법에 의한 18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신청 및 접수 가능하다. 
(예, 2024년 7월 15일에 18세가 될 경우, 2024년 6월 1일부터 사전신청 및 접수 가능하다.)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연금을 지급하되 사전신청자의 경우 생일이 도래한 월부터 지급한다. 
 
3. 신청접수 기관
 
1) 전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 가능하며, 읍면동에서는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이상 없을 시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관할 읍면동으로 즉시 이관하기에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이 가능하다. 
 
2) 부부가 모두 중증장애인이나, 주민등록지가 서로 다를 경우 
 
① 최초 신청받은 보장기관에서 부부 모두의 자산조사와 장애 정도 심사 실시하여 자격 결정 후, 나머지 1인의 보장기관으로 결정 결과 이관한다. 
 
② 장애인연금은 각각의 보장기관에서 지급한다. 
 
4. 신청 시 구비서류
 
가. 필수 제출 서류
 
①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등), 여권 등)
 
- 본인 신청시 : 중증장애인 본인의 신분증
 
- 대리 신청시 : 중증장애인의 위임장, 중증장애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 신청자가 의식불명자(치매, 뇌사 등)로 신분증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 진단서로 대체 가능하다
 
②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③ 소득·재산신고서
 
④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⑤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
 
(예외) 중증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 혈족 및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이경우에는 증빙서류가 필요하니 담당 주무관에게 확인이 필요하다)

[제3자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로 입금이 가능한 예외 사유]

① 수급자가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② 수급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③ 수급자가 치매인 경우

④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인 경우

⑤ 수급자가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및 정신의료기관 입원자로서 거동이 불편하다고 정신과 전문의가인정하는 경우

⑥ 수급자가 뇌병변, 중풍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하다고 전문이가 인정하는 경우

⑦ 수급자가 외상상태를 확인받아 장애 정도 재심사를 면제받은 자이거나, 산소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부착하여 거동이 불가한 경우

 
나. 추가 제출 서류(필요시)
 
소득이나 재산 또는 부채가 확인이 안 될 시에는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담당 주무관에게 문의하여야 한다.

보통 재산확인 추가서류로는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등이 필요하며, 재산 확인 추가서류로는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분양계약서 등이 필요하며, 부채 확인 추가서류로는 임대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는 전세권 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하다. 
 
중증장애인의 주거여건이 무료임차인 경우 무료임차 사실 확인을 위해 사용대차확인서가 필요하다. 부모 또는 제3자 등이 임차(소유)한 주택에 무료 거주하는 경우에 부모 또는 제3자 등이 무료임대를 확인해주어야 한다. 

참고로, 중증장애인이 1촌의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 소유의 6억원 이상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에 대해 무료임차소득을 반영한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발행 "장애인연금사업 안내"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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