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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복지 잔치마당/사회복지 정보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임신, 출산, 양육, 돌봄)

by meta-verse 2024.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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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임신, 출산, 양육, 돌봄)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갑작스러운 원인으로 도움이 필요한 미혼모나 미혼부 또는 홀로 아이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하여 임신부터 출산까지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기에 이에 대해 포스팅하며, 또한 아이들을 경제적인 부담 없이 키울 수 있도록 양육비 등을 지원하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포스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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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복지서비스대상 및 내용신청문의
임신
·
출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태아당 100만원)

* 청소년 산모(19세 이하) 120만원 이내 주가 지원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발급은행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 건강보험공단(1577-1000)
산모건강관리* 산전혈액검사, 철분제/엽산제 지원,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 * 보건소/보건복지상담센터(129)
고혈압,임산부 의료비 지원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에게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

* 건강관리사 파견(바우처)
출산비용지원* (기초생활수급자,긴급복지지원대상자) 자녀 1인당 70만원
* (1~6급 여성장애인) 자녀 1인당 100만원
* 주민센터/시군구청 긴급지원담당부서

* 보건복지 상담센터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아 가정을 대상으로, 건강상담, 영아발달상담, 양육교육, 정서적지지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보건복지 상담센터(129)
출산지원시설이혼,사별 또는 미혼 임산부 및 그 출산 아동(3세 미만)에게 숙식무료제공, 분만 혜택제공, 자립지원, 의료비 등 지원*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첫만남이용권

(국민행복카드)
*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한 200만원 이상의 바우처 지급

* 2024.1.1.이후 출생아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양육
·
돌봄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중위소득 63%이하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조손가족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

* 아동양육비(월 21만원)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시설입소자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증명서
* 읍·면·동주민센터

* 한부모상담전화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중위소득 65%이하 만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구

* 아동양육비(월 35~40만원)·검정고시 학습비·자립지원촉진수당
긴급복지지원갑작스러운 위기사유(이혼,실직,질병 등)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게 생계·의료·주거 등 지원읍·면·동 주민센터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실내환경 오염물질 진단 및 컨설팅, 실내환경 개선, 환경성질환자 진료 지원 등* 시·군·구 환경업무 부서

*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2284-1813)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가구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지급*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거급여 상담센터(1600-0777)

* 교육급여 상담센터(02-6222-6060)
온가족보듬사업한부모·청소년부모·조손가족 등에게 상담,사례관리,학습 정서지원,생활도움,출산양육지원 등 제공 및 서비스 연계* 가족센텨(1577-9337)

* 가족상담전화(1644-6621)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치료 목적 의료비의 건강보허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일부 지원* 보건소/보건복지상담센터(129)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 미 ㅊ확진검사비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다금 지원

* 19세 미만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 대상 의료비 등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난청 외래 선별검사와 확진검사 검사비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2세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기준중위 80% 이하 장애인가구, 기준중위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가구

*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비용 지원(바우처)
* 읍·면·동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아동수당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최대 96개월간 월 10만원 지급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3~5세 누리과정 지원)*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상 저소득 한부모) 가정 유아는 월 최대 20만원 추가 학비 지원(시·도교육청 지원)
보육료 지원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반 아동에게 보육료 지원(바우처)
가정양육수당 지원24개월~취학 전 86개월 미만 자정양육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수당 현금 지급(참고로,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부모급여(영야수당) 지원0세 100만원, 1세 50만원 지원

- 가정양육 시 현금지원,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지원, 종일제아이돌봄이용시 종일제아이돌봄 정부지원금(가,나,다형) 지원 중 택1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 드림스타트12세 이하(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이동 및 가족, 임산부에게 통합서비스 제공* 읍면동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아이돌봄서비스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양육공백 발생 가정에 아이돌보미 파견* 읍·면·동주민센터

* 아이돌봄서비스 상담센터(1577-2514)
지역아동센터 지원방과 후 마을돌봄이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보호, 교육기능, 정서적 지원, 문화서비스, 지역연계 등 프로그램 운영* 지역아동센터 소재 시·군·구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지원* 읍·면·동주민센터

* 사회보장정보원(1566-3232)
가사·간병 방문 지원질병 · 생활고 등으로 가사·간병이 필요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에게 가사·간병서비스 지원(바우처)* 읍·면·동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통합사례관리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신용·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
육아종합지원센터공통부모교육, 부모상담 및 양육지원정보제공, 장난감 도서대여, 놀이실 운영 등* 육아종합지원센터 고객센터(02-1661-5666)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공동육아나눔터자녀 돌봄응 위한 공간 및 육아정보 제공, 프로그램 운영, 돌봄품앗이 지원 등가족센터(1577-9337)
늘봄학교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 성장 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 교육 프로그램* 재학(입학예정) 초등학교

* 교육부 민원 콜센터(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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