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자립하고자 하는 한부모가족에게 교육 및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복지에 관해서 포스팅합니다
1. 학생 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1). 지원대상 :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학생 미혼모
※ 원적교의 학적을 유지한 채 전국 어디서든 위탁 교육 가능
<학생 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현황>
지역 | 시설명 | 전화번호 |
서울 | 나래희망학교 | 02-393-4720 |
부산 | 마리학교 | 051-253-7543 |
대구/ 경북 | 카톨릭푸름터 | 053-764-8537 |
인천 | 인천자모원 | 032-772-0071 |
광주 | 엔젤하우스 | 062-651-8585 |
대전/ 세종 | 대전자모원 | 042-934-6934 |
울산 | 미혼모의집물푸레 | 052-903-9200 |
경기 | 아우름대안학교 | 02-1600-0152 |
나래대안학교 | 02-393-4720 | |
강원 | 마리아의집 | 033-264-0194 |
충북 | 청주해오름마을 | 043-286-4438 |
충남 | 구세군아름드리 | 041-568-0691 |
천안새소망의집 | 041-568-0695 | |
전북 | 민들레학교 | 063-283-1356 |
전남 | 성모의집 | 061-279-8004 |
경남 | 범숙학교 | 055-298-1127 |
제주 | 사회복지법인청수(애서원) | 064-773-2010 |
2). 신청문의
- 해당기관, 시도교육청 대한교육 담당자
-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2.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 지원대상
혼인, 임심, 출산, 육아, 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구직희망 여성, 재직여성 등이 대상이다.
2). 지원내용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연계, 창업지원, 취업 후 사후관리 등 맞춤서비스를 제공한다.
- 직업상담 : 개인별 상담, 집단상담프로그램, 취업정보 등을 제공한다.
- 직업교육훈련 : 직업교육훈련, 취업역량교육 등을 한다.
- 취업연계 : 전공, 경력, 역량 등을 토대로 취업알선이나 동행면접, 인턴십 지원 등을 해준다.
- 여성창업 : 창업정보 제공, 창업상담 및 교육훈련 등을 지원해 준다.
- 사후관리지원 : 직장적응이나 고충상담 등을 지원해 준다.
3). 신청문의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상담 (1544-1199)
3.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1). 지원대상 :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초등 4학년~중등 3학년)
2). 지원내용
급식, 보충학습, 상담 및 다양한 체험활동(문화예술, 체육, 과학, 진로개발, 자원봉사, 동아리 활동 등) 운영
3). 신청문의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02-330-2831)
4. 자녀교육비 지원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한부모가족지원법상,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2). 지원내용 : 고교학비, 학교급식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및 인터넷 통신비)
3). 신청문의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
5. 청소년치료재활센터(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1). 지원대상 : 우울증, 불안장애, 학교부적응,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정서·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9~18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등 자녀는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2). 지원내용
- 정서·행동영역에서의 어려움 정도에 따라 디딤과정(4개월), 오름과정(1개월), 단기과정(11박12일) 제공
- 상담·치료(정신의학적 상담), 보호(거주형 보호시설), 교육(검정고시 지원), 자립지도(직업교육, 체험활동 등) 지원
3). 신청문의
-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031-333-1900)
-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053-665-6914)
6.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7. 국민취업지원제도
1.) 지원대상 :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15~69세 이하의 저소득층, 미혼모, 한부모 등
2). 지원내용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유형으로 지원한다.
- 공통 : 1년간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제공
- 1유형 : 생활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 부양가족(18세이하자, 70세 이상자,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 (월 최대 40만원), 추가 6개월간 지원
- 2유형 : 취업활동계획 수립, 직업훈련 참여 등에 따라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한다.
3). 신청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8.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1).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인 근로자로서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가 대상이다.
2). 지원내용 : 육아휴직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월 250만원), 4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지급한다.
기준 | 지급액 |
첫 3개월 | 100% (상한 250만원) |
4~12개월 | 80% (상한 150만원) |
3). 신청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3. 사회복지 잔치마당 > 사회복지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임신, 출산, 양육, 돌봄) (22) | 2024.03.26 |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2024년) 기준중위소득 120%, 기준중위소득 140%, 기준중위소득 160%, 기준중위소득 170%, 건강보험료본인부담 (32) | 2024.03.22 |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양육과 돌봄) (1) | 2024.03.20 |
출생신고 완료전이라도 미혼부 자녀의 복지급여, 건강보험 신청이 가능 (0) | 2024.03.19 |
[복지]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요금감면, 스포츠 강좌 이용권, 문화누리카드 등 혜택 (0) | 2024.03.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