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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복지 잔치마당/사회복지 정보

출생신고 완료전이라도 미혼부 자녀의 복지급여, 건강보험 신청이 가능

by meta-verse 2024.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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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출생신고 완료전이라도 미혼부 자녀복지급여, 건강보험 신청이 가능하기에 이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1. 복지서비스 지원
 
1)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지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여 지원한다. 
 
2) 출생신고 전이라도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위한 법원 확인 등 절차 진행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신청하면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양육 여부 등 확인 후 지급하며, 유전자검사 결과는 사후에 보완한다.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에게 자녀 1인당 월 21만원~36만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한다. 참고로, 중위소득 63%이면 2인 가구 기준 약 232만원 정도이다. 
 
- 보육료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동에게 나이에 따라 월 28~54만원의 보육료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해 준다
 
- 가정양육수당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 
 
- 아동수당 : 0~8세 미만 모든 아동(0~95개월까지 아동)에게 아동 1인당 10만원 지급
 
- 부모급여(영아수당) : 0세 100만원, 1세 50만원 지원
 
* 가정양육 시 현금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지원, 종일제아이돌봄이용시 종일제아이돌봄 정부지원금(가, 나, 다형) 지원 중 택1
 
2. 건강보험
출생신고 전이라도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청이 가능하다. 
 
1) 취득대상 :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제1항에 의해 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소송을 제기한 미혼부 자녀가 대상이다. 
 
2)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최초에는 방문 신고 해야 하며, 이후 재신고 시에는 방문, 전화 등도 가능하다. 
※ 미혼부 본인신청( 본인 외 대리신청 불가하다)
 
3) 제출서류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변동신고서(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직장가입자)
 
-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신청서(소장 사본) 및 유전자검사결과 또는 출생증명서(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발급하는 서류)
 
※ 소장사본과 유전자검사결과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출생증명서` 제출하면 취득 가능하도록 간소화하였다.(2023. 5월부터)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발행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참조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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