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3. 사회복지 잔치마당/사회복지 정보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양육과 돌봄)

by meta-verse 2024. 3. 20.
반응형

 
1.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1) 지원대상 
 
- 복지급여 지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이면서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고등학교 재학(고3 재학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이면서, 18세 미만(취학시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소득인정액이란 월소득+재산(주택, 토지, 예·적금,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2) 지원기준
 
2024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단위 : 원/월)

구분2인3인4인5인
중위소득 63%2,320,0442,970,2343,609,8454,218,313

 
3) 지원기준
 
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18세 미만 아동 1인당 21만원
* 고등학교 재학(고3재학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② 한부모가족 추가야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우러 10만원 /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원
* 고등학교 재학(고3 재학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③ 아동교육 지원비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아동 1인당 학용품비 연 9.3만원
 
④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가구에 생활보조금 5만원
 
4) 신청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2.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등 지원
 
1) 지원대상 
 
- 복지급여 지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모 또는 부의 나이가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 소득인정액이 기중중위소득 72% 이하이면서 모 또는 부의 나이가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구 
 
※ 25세 이상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지원한다. 
 
2)  지원내용 1 : 2024년 청소년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소득인정액 기준(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단위 : 원/월)

구분2인3인4인5인
중위소득 65%2,393,6963,064,5273,724,4434,352,228
중위소득 72%2,651,4783,394,5534,125,5374,820,929

 
3) 지원내용 2 :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 지원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0세~1세 영아 1인당 월 40만원, 2세 이상 자녀 1인당 월 35만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청소년한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지원한다. 
 
* 자립촉진 수당 : 청소년한부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지원한다. 
 
4) 신청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3. 긴급복지지원
 
1)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혼, 실직,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
 
2) 지원기준 
-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3인 기준 3,535,992원 이하)
 
- 재산 : 대도시(특례시포함) 2억4,100만원, 중소도시 1억5100만원, 농어촌 1억3천만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 :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200만원)
 
- 금융재산 : 1인 가구 822만원, 4인가구 1,172만원(단, 주거지원은 해당금액에서 200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3) 지원내용 :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4) 신청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건복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4.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
 
1) 지원대상 : 저소득 사회취약계층 및 환경성질환자(아토피, 천식 등) 거주 가구
 
2) 지원내용 : 실내 환경오염물질 진단 및 컨설팅, 실내환경 개선(친환경 도배, 장판, 페인트 등), 환경성 질환자 진료 서비스 지원
 
※ 지자체(시·군·구)에서 대상 가구 신청 및 환경부에 추천
 
3) 신청문의 : 시·도 및 시·군·구 환경정책과(또는 환경업무 부서)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2284-1813)
 
5. 온가족보듬사업
 
1) 지원대상 : (손)자녀를 양육하는한부모·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 및 긴급위기가족 등
 
2) 지원내용 : 상담, 사례관리, (손)자녀대상 학습·정서지원, 생활·도움서비스, 출산·양육지원 등 제공 및 긴급위기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가족돌몸, 긴급심리·정서지원 및 서비스 연계 제공
 
*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본인도 학습·정서지원 가능하며, 상담·법률지원 서비스 추가 제공한다. 
 
3) 신청문의 
- 가족센터 대표번호 : 1577-9337
- 가족상담전화 : 1644-6621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