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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요금감면, 스포츠 강좌 이용권, 문화누리카드 등 혜택

by meta-verse 2024.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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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요금감면 혜택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요금감면 혜택

 
1. 건강보험료 경감
→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에 전화해서 경감신청을 하면 된다.
 
2. 복지용 양곡 할인지원(기준가격의 약 60~90% 할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한다.
 
3. 지역난방·전기·가스요금감면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한국전력공사(전기), 해당 지역난방공사 및 가스공급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신청한다. 
 
4. 에너지효율개선(겨울철의 경우 주거지의 단열, 창호 공사 및 보일러 보급지급, 여름철의 경우 에어컨 보급 지원)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1670-7653)
 
5. 에너지바우처(기초생활수급가구 중 기후민감계층으로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질환자 포함가구, 한부모·소년소녀가장 등)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가능하다. 
 
6. 이동전화요금 감면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기본료 면제(월 26,000원 한도내에서), 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33,500원 감면)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기본료 면제(월 1만 1,000원까지),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감면)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신청하면 된다. 
 
7. 과태료 50% 이내 감면
→ 해당 과태료 부과 행정기관
 
8. 자동차수수료 감면(기초생활수급자 면제, 한부모가족 80% 감면)
→ 한국교통안전공단(1577-0990)에 문의 및 신청한다.
 
9. 수도요금 감면,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면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거주지 관할 상수도사업본부
 

스포츠 강좌 이용권

 
1.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등의 5~18세 유·청소년이 대상이다.
 
2. 지원내용 : 1인당 매월 일정금액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이용권 제공한다. 
※ 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 수강 가능한 시설은 누리집( svoucher.kspo.or.kr )에서 확인하면 된다. +
 
3. 신청방법 :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신청자 주민등록상 시·군·구청을 방문해서 서면신청한다. 
 
4. 신청문의 : 스포츠강좌이용권 (02-410-1298)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1. 지원대상 :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2. 지원내용 :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 발급(2024년 기준 1인당 13만원)
 
3. 신청방법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www.mnuri.kr. 공식 문화누리카드 모바일 앱)
 
4. 신청문의 :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
 

4대궁·종묘·조선왕릉 무료입장

 
1.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2. 지원내용 : 4대 궁인 경복궁, 창덕궁, 창경국, 덕수궁과 종묘 및 조선왕릉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3. 제도문의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 02-6540-3800
- 경복궁관리소 : 02-3700-3900
- 창덕궁관리소 : 02-3668-2300
- 덕수궁관리소 : 02-771-9951
- 창경궁관리소 : 02-762-4868
- 종묘관리소 : 02-762-3551


-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 1644-6621(내선 2번) / 365일 8시~22시
- 가족센터 : 1577-9337 (위치기반 가까운 가족센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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