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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장애인활동지원 인력, 활동지원사,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by meta-verse 2024.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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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종류별 활동지원인력

 
장애인 활동지원 인력을 급여종류별로 보면,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가 있다. 각각의 급여내용과 활동지원인력의 범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급여종류 급여내용 활동지원인력의 범위
활동보조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아동보조 등을 지원한다. - 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간호조무사유사경력자 중 이론 및 실기(32시간), 현장실습(10시간)을 이수한 사람

* 유사경력자 :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이 투입된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사람(예: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방문간호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보조, 요양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한다.  [방문간호사]

- 의료볍에 따른 간호사로 2년 이상 간호업무 경력자

- 의료법에 따른 간호조무사로 3년 이상 간호보조업무 경력자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이수자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과위생사

 


활동지원사(법 제27조)

 
1). 활동지원사란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인력으로, 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서 활동지원사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말한다. 
 
2) 활동지원사교육
 
① 교육 신청방법
 
- 활동지원기관에 신청하는 경우
 
교육 희망자가 활동지원사 신청서를 활동하고자 하는 지역(본인이 거주하는 특별자치시·시·군·구 또는 인접 특별자치시·시·군·구)의 활동지원기관에 제출한다.
 
활동지원기관은 신청인의 자격요건, 활동 가능 시간 등을 확인하고 교육일정 및 채용시기 등에 대한 기본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 교육기관에 직접 신청하는 경우
 
교육 희망자가 활동하고자 하는 지역 교육기관에 직접 이수신청 및 등록하여 수강하여야 한다. 
 
② 교육신청의 접수 및 안내
 
- 교육기관은 교육 신청자에게 활동지원사 교육안내에 따라 활동지원사의 역할, 자격요건, 교육일정, 결격사유 등 취업제한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신청자의 확인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 교육기관은 연초에 관내 활동지원기관을 대상으로 연간교육계획을 통지하고, 활동지원기관은 교육기관에 인력수요를 통지하여 교육 신청자를 적합한 활동지원기관에 안내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교육 운영기준
 
ㄱ. 교육과정 : 이론 및 실기교육 40시간, 현장실습 10시간으로 총 50시간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 경력자는 실천Ⅱ과목 8시간 감면해 준다. 유사경력자란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이 투입된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사람(예: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을 말한다. 
 
ㄴ. 수료요건 : 이론교육의 90% 이상, 실기교육의 90% 이상을 출석하고 현장실습을 마친 경우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 교육기관의 장은 이론 및 실기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활동지원사 이론 및 실기 교육 이수확인증을 , 현장실습까지 이수한 사람에게는 활동지원사 교육 이수증을 발급해 준다. 
 
- 이론 및 실기교육 : 1회당 교육 인원은 50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한 교육교재 사용을 권장하나, 필요시 교육기관에서 활동지원서 교육과정에 따라 자체 개발한 교재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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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지원사 교육과정

 

과목 교육 내용 세부 내용 교육시간
이론 실기
장애
(8시간)
사회복지와 
장애인복지제도의 이해
- 사회복지 개념 및 주요법령의 이해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해
1 -
장애 이해 - 장애의 개념 및 정의

- 장애유형별 특성 및 현황
2 -
자립생활과
인간중심계획의 이해
- 자립생활의 이해

- 인간중심계획 및 자기결정 이해
3 -
인권의 학대 - 인권의 개념 및 실태 이해 

- 학대의 개념 및 실태 이해
2 -
활동지원사
(15시간)
활동지원사 역할 - 활동보조의 목적과 기능

- 업무의 종류와 범위
1 -
직업윤리 및 
자기관리
- 직업윤리와 자세

- 안전 및 건강관리 등 자기관리

- 보수교육의 필요성
2 -
활동지원Ⅰ
(신체적장애)
- 신체적 장애유형별 활동보조

- 상황별 이해와 대처방법
2 2
활동지원 Ⅱ
(정신적장애0
- 정신적 장애유형별 활동보조

- 상황별 이해와 대처방법
2 2
활동보조 실제 - 선임활동가의 실제 경험 공유 및 토론

-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에 대한 이해와 대처방법
1 1
보조기구 이해 장애유형별 주요보조기구 이해 1 1
실천Ⅰ
(9시간)
건강 및 안전관리 생활안전관리 및 응급상황 대응 2 2
서비스 제공기록
및 관리
- 활동보조 서비스 관련 기록 및 보고

- 부적정한 급여청구에 대한 제재

- 업무일지 기록 및 보고 방법

- 단말기 사용법 이해
1 1
사회활동지원 이동, 외출, 사회활동 보조 1 2
실천Ⅱ
(8시간)
일상지원 - 식사, 개인위생 보조

- 주거환경위생 보조
1 1
의사소통 지원 - 의사소통 이해와 방법

- 효과적인 듣기의 태도와 방법

- 관계 형성 방법
2 4
소계 24 16
현장실습
(10시간)
활동보조 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실습 10
50

 
※ 현장실습
 
이론 및 실기교육을 마친 후 현장실습을 받아야 하며, 현장실습은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에서 실시한다. 
 
- 교육기관은 이론 및 실기교육 이수자가 현장실습을 받기 전에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활동지원기관으로 현장실습의뢰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현장실습은 선임 활동지원사와 동행하여 받는 것이 원칙이나, 활동지원기관으로 신규지정을 받고자 하여 선임 활동지원사가 없는 경우 전담인력과 동행하여 받을 수 있다. 
 
- 1일의 실습시간은 6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최소 2일에 걸쳐 실습), 총 10시간 중 각 내용별(신체·가사·사회활동지원)로 2시간 이상 실습하되, 2시간 이상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소 1시간은 실급하여야 한다. 
 
- 현장실습이 종료되면 현장실습을 실시한 활동지원기관은 현장실습일지 작성 후 이론실기교육을 이수한 교육기관에 송부하여 활동지원사 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발행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안내(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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