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의 종류별 활동지원인력
장애인 활동지원 인력을 급여종류별로 보면,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가 있다. 각각의 급여내용과 활동지원인력의 범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급여종류 | 급여내용 | 활동지원인력의 범위 |
활동보조 |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아동보조 등을 지원한다. | - 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간호조무사 및 유사경력자 중 이론 및 실기(32시간), 현장실습(10시간)을 이수한 사람 * 유사경력자 :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이 투입된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사람(예: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한다.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
방문간호 |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보조, 요양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한다. | [방문간호사] - 의료볍에 따른 간호사로 2년 이상 간호업무 경력자 - 의료법에 따른 간호조무사로 3년 이상 간호보조업무 경력자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이수자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과위생사 |
활동지원사(법 제27조)
1). 활동지원사란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인력으로, 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서 활동지원사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말한다.
2) 활동지원사교육
① 교육 신청방법
- 활동지원기관에 신청하는 경우
교육 희망자가 활동지원사 신청서를 활동하고자 하는 지역(본인이 거주하는 특별자치시·시·군·구 또는 인접 특별자치시·시·군·구)의 활동지원기관에 제출한다.
활동지원기관은 신청인의 자격요건, 활동 가능 시간 등을 확인하고 교육일정 및 채용시기 등에 대한 기본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 교육기관에 직접 신청하는 경우
교육 희망자가 활동하고자 하는 지역 교육기관에 직접 이수신청 및 등록하여 수강하여야 한다.
② 교육신청의 접수 및 안내
- 교육기관은 교육 신청자에게 활동지원사 교육안내에 따라 활동지원사의 역할, 자격요건, 교육일정, 결격사유 등 취업제한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신청자의 확인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 교육기관은 연초에 관내 활동지원기관을 대상으로 연간교육계획을 통지하고, 활동지원기관은 교육기관에 인력수요를 통지하여 교육 신청자를 적합한 활동지원기관에 안내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교육 운영기준
ㄱ. 교육과정 : 이론 및 실기교육 40시간, 현장실습 10시간으로 총 50시간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 경력자는 실천Ⅱ과목 8시간 감면해 준다. 유사경력자란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이 투입된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사람(예: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을 말한다.
ㄴ. 수료요건 : 이론교육의 90% 이상, 실기교육의 90% 이상을 출석하고 현장실습을 마친 경우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 교육기관의 장은 이론 및 실기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활동지원사 이론 및 실기 교육 이수확인증을 , 현장실습까지 이수한 사람에게는 활동지원사 교육 이수증을 발급해 준다.
- 이론 및 실기교육 : 1회당 교육 인원은 50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한 교육교재 사용을 권장하나, 필요시 교육기관에서 활동지원서 교육과정에 따라 자체 개발한 교재를 사용할 수 있다.
활동지원사 교육과정
과목 | 교육 내용 | 세부 내용 | 교육시간 | |
이론 | 실기 | |||
장애 (8시간) |
사회복지와 장애인복지제도의 이해 |
- 사회복지 개념 및 주요법령의 이해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해 |
1 | - |
장애 이해 | - 장애의 개념 및 정의 - 장애유형별 특성 및 현황 |
2 | - | |
자립생활과 인간중심계획의 이해 |
- 자립생활의 이해 - 인간중심계획 및 자기결정 이해 |
3 | - | |
인권의 학대 | - 인권의 개념 및 실태 이해 - 학대의 개념 및 실태 이해 |
2 | - | |
활동지원사 (15시간) |
활동지원사 역할 | - 활동보조의 목적과 기능 - 업무의 종류와 범위 |
1 | - |
직업윤리 및 자기관리 |
- 직업윤리와 자세 - 안전 및 건강관리 등 자기관리 - 보수교육의 필요성 |
2 | - | |
활동지원Ⅰ (신체적장애) |
- 신체적 장애유형별 활동보조 - 상황별 이해와 대처방법 |
2 | 2 | |
활동지원 Ⅱ (정신적장애0 |
- 정신적 장애유형별 활동보조 - 상황별 이해와 대처방법 |
2 | 2 | |
활동보조 실제 | - 선임활동가의 실제 경험 공유 및 토론 -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에 대한 이해와 대처방법 |
1 | 1 | |
보조기구 이해 | 장애유형별 주요보조기구 이해 | 1 | 1 | |
실천Ⅰ (9시간) |
건강 및 안전관리 | 생활안전관리 및 응급상황 대응 | 2 | 2 |
서비스 제공기록 및 관리 |
- 활동보조 서비스 관련 기록 및 보고 - 부적정한 급여청구에 대한 제재 - 업무일지 기록 및 보고 방법 - 단말기 사용법 이해 |
1 | 1 | |
사회활동지원 | 이동, 외출, 사회활동 보조 | 1 | 2 | |
실천Ⅱ (8시간) |
일상지원 | - 식사, 개인위생 보조 - 주거환경위생 보조 |
1 | 1 |
의사소통 지원 | - 의사소통 이해와 방법 - 효과적인 듣기의 태도와 방법 - 관계 형성 방법 |
2 | 4 | |
소계 | 24 | 16 | ||
현장실습 (10시간) |
활동보조 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실습 | 10 | ||
계 | 50 |
※ 현장실습
이론 및 실기교육을 마친 후 현장실습을 받아야 하며, 현장실습은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에서 실시한다.
- 교육기관은 이론 및 실기교육 이수자가 현장실습을 받기 전에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활동지원기관으로 현장실습의뢰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현장실습은 선임 활동지원사와 동행하여 받는 것이 원칙이나, 활동지원기관으로 신규지정을 받고자 하여 선임 활동지원사가 없는 경우 전담인력과 동행하여 받을 수 있다.
- 1일의 실습시간은 6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최소 2일에 걸쳐 실습), 총 10시간 중 각 내용별(신체·가사·사회활동지원)로 2시간 이상 실습하되, 2시간 이상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소 1시간은 실급하여야 한다.
- 현장실습이 종료되면 현장실습을 실시한 활동지원기관은 현장실습일지 작성 후 이론실기교육을 이수한 교육기관에 송부하여 활동지원사 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발행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안내(2023년)

'3. 사회복지 잔치마당 > 사회복지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복지]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요금감면, 스포츠 강좌 이용권, 문화누리카드 등 혜택 (0) | 2024.03.19 |
---|---|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 취득 및 교육과 급여 (0) | 2024.03.14 |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지정과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심사기준 (1) | 2024.03.13 |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종류별 시설·인력 기준 (0) | 2024.03.12 |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지정 (0) | 2024.03.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