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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장애인활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심사기준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1.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또는 시·도는 활동지원기관 지정 신청을 한 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하여 적합한 기관을 선정하고 있기에, 활동지원기관 설립을 예정하고 있는 사람은 심사기준의 심사항목과 배점을 잘 살펴봐야하겠다.
1). 활동보조기관 : 활동지원기관 심사위원회에서 별도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심사결과에 따라 득점 순으로 지정기관을 선정하되, 심사점수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2). 방문목욕·방문간호기관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또는 시·도는 지정 원칙 내에서 자체 심사기준에 의해 우수기관을 지정한다.
3)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심사기준
구분 | 심사항목 | 배점 |
기관현황 | 1. 사회복지법인 등 설치 기관의 공익성 | 10 |
2. 기관의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내 접근성, 지역적 분포 | 4 | |
3. 활동보조 이외의 사회복지사업 실적 | 5 | |
4. 최근 3년간 활동보조급여 제공 실적 | 5 | |
5. 사무실, 교육실 등 시설 설치 현황 | 3 | |
급여제공 능력 |
1. 활동지원사 수 | 10 |
2. 전담인력 수 | 10 | |
3. 차량 및 기타 관련 장비 운용 현황 | 3 | |
급여관리 계획 |
1. 활동지원사 및 수급자 등에 대한 교육 계획 및 실적 | 5 |
2. 예산 조달방안 등 사업운영계획의 타당성 | 5 | |
3. 위험관리체계 구축 및 타당성 | 5 | |
4. 자체 사업평가 계획의 타당성 | 5 | |
인력관리 | 1. 활동지원사 중 상근인력 비율 | 5 |
2. 활동지원사의 임금 수준 | 5 | |
3. 활동지원사의 사회보험, 상해보험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 비율 | 5 | |
4. 신규 활동지원사 확보방안의 타당성 | 5 | |
기타 | 지자체별 자체평가 기준 | 10 |
합 계 | 100 | |
감점 | 행정지도 및 민원 | 5 |
※ 기존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기관이 아닌 신규 기관 심사 시, 동 심사기준에서 기관현황-4, 인력관리-1.3 항목을 제외하여 평가하며, 이 경우 총점은 85점이며, 이를 100점으로 환산한 비율(약 1.176)을 실제 얻은 점수에 곱하여 최종점수를 계산한다.
2.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는 심사를 거쳐 활동지원기관을 선정한 후, 해당기관에 선정결과를 공문으로 통보하며, 선정된 기관에 대하여는 활동지원기관 지정서를 발급한다.
활동지원기관에 지정서 송부 시, 사업준비(활동지원사 카드 발급, 단말기 신청 등) 및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에 기관정보 게시를 위한 안내문 동봉한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발행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안내(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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