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지정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지정(법 제20조, 규칙 제18조)
업무절차 | 처리내용 | 업무주체 |
1. 공모 | - 공모계획 수립 및 공고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
2. 신청접수 | - 접수대장에 등록 - 제출서류 적정여부 판단 | |
3. 현지확인 | - 시설 및 인력기준 현지 확인점검 | |
4. 심사위원회 개최 | -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실시 | |
5. 선정 및 지정 | - 심사결과에 따라 득점순(80점 이상)으로 기관을 선정하여 지정 | |
6. 전산입력 | - 활동지원기관 지정관련 정보 입력 | |
7. 지정서 발송 | - 활동지원기관 지정서 발급 발송 - 정보게시 안내문 등 동봉 | |
8. 공단 및 통보 | - 지정기관 관련정보 공단 및 한국사회보장정보둰 전송 | |
9. 사후관리 |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 활동지원기관 지도·감독 - 공단 : 수급자 이용지원, 기관평가 등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급여비용 청구, 정산 등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가. 지정 대상
1)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2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고, 활동보조 서비스 제공능력, 경험 등이 있는 공공·비영리 법인 및 단체
※ 국가 또는 해당 지자체에 법인·단체·기관의 허가·등록·신고 등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 내 비영리 기관이 없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영리기관(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에 한함) 지정이 가능하다.
2) 방문모욕 및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2 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고, 방문간호 제공능력, 경험 등이 있는 공공·비영리 법인 및 단체
나. 활동지원기관 지정 원칙
1)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하여 하나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당 복수(2개소 이상)의 활동지원기관을 지정한다.
2) 활동지원기관의 지정은 공모를 통하여 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적합한 기관을 선정한다.
- 다만, 방문목욕 또는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에서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3) 활동지원기관은 기관 운영의 적정성 및 공익성 확보 등을 위하여 공공·비영리법인 및 단체, 사회적협동조합을 우선 지정한다.
4) 활동지원기관은 권리의무 주체가 다른 기관에 사업을 양도할 수 없으며,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규 지정을 받아야 한다.
※ 단순 명칭 변경이 아닌 법인이 달라지는 경우와 사업자등록증이 변경되어 납세의무자가 달라지는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외로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 등은 신규로 지정받아야 한다.
다. 활동지원기관의 지정 신청(규칙 제18조)
1) 활동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 (지정 신청자) 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대표자
- (신청서 접수) 활동지원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 시·도에서 생활권역별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시·도에서 접수한다.
2) 활동지원기관을 신규지정하고자 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는 자체 공모계획을 수립한 후 일정기간 공모를 실시한다.
공모계획 공모 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의 종류와 수 - 신청기관의 자격 - 선정 절차 및 방법 - 공모기간 : 최소 10일 이상 - 제출서류 및 접수처 |
3)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는 지정신청서와 구비서류의 유무를 확인한 후 서류를 접수하고,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현장 확인(시설현황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를 취소하고 반려처리한다.
[활동지원기관 지정 신청 시 구비서류] ① 활동지원기관 지정신청서 ② 정관(법인만 제출) ③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을 적은 서류 각 1부 - 사업실적 등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④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2에 따른 활동지원기관 시설·인력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⑤ 해당 기관 설치신고필증 사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정관 포함) 사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회칙·규약 등 포함) 사본 중 택 1부 ⑥ 방문목욕방문간호 제공 기관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평가를 받았던 경우 그 평가결과서 ⑦ 기타 지정 신청과 관련하여 시·도,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가 요구하는 서류 |
4) 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2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춘 후 신청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발행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책자(2023)
'3. 사회복지 잔치마당 > 사회복지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지정과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심사기준 (1) | 2024.03.13 |
---|---|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종류별 시설·인력 기준 (0) | 2024.03.12 |
[복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신청 및 대상자와 신청서류 (0) | 2024.03.11 |
[복지]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 및 대상자 (0) | 2024.03.08 |
[복지]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와 근로능력판정, 근로능력평가, 자활사업 (0) | 2024.03.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