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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 및 대상자

by meta-verse 2024.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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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 및 대상자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신청자격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경우에 자격이 된다. 연령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정하되, 신청은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산정 가능하며, 급여는 생일이 속하는 달 익월 1일 생성되며, 수급자로 선정 후 65세 도래 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이 유지된다. 
 

[참고]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자격을 갖는다. 

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

나.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사람

3.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고 있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제외대상

 
1.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에 해당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사람
 
위에서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장기요양급여 수급 중에 활동지원급여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보전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참고] 장기요양급여 등급외, 기각·각하 판정을 받은 경우 활동지원급여 신청


ㄱ. (등급외)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로 활동지원급여 신청 가능하다. 단, 65세 이상인 경우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사람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 등급외 판정 이력은 65세 생일로부토 30일전 이후 신청한 건부터 인정된다. 

ㄴ. (기각·각하) 장기요양급여 수급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제한 

- 향후 장기요양급여를 다시 신청하여 장기요양등급이 확정된 이후에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단, 65세 미만으로 노인성질병 불인정의 사유로 각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이 가능하다. 

* 기각 : 급성기 질환자로 기능상태 호전 가능성이 있어 당장에 장기요양급등급 또는 등급외 판정이 어려운 경우

* 각하 : 의사소견서 미제출, 인정조사 거부 등 장기요양급여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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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사람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과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에 따라 보장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이중급여 제한 등으로 시설 내 활동지원급여 이용은 불가하여, 시설 밖에서 이용한다는 시설장이 서명한 확인서 등 증빙이 필요하다. 
 

[참고] 보장시설 퇴소 예정자에 대한 사전신청 허용


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 중이거나 2개월 이내 퇴소 예정으로 자립생활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소 후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를 사전 신청할 수 있고, 퇴소 후 거주자의 생활환경관련 사항도 사전에 신청할 수 있다. 

ㄴ. 특별자치시·군·구는 사전 신청에 대한 수급자격심의 결과에 따라 대상자를 구급자로 결정하려는 때에는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결정정보를 전송하기 전에 실제 퇴소 여부를 점검하여 확인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급자로 결정하지 아니한다. 

국민연금공단은 퇴소예정일 익월 말일까지 거주지를 방문하여 사전 신청 시 조사하지 못한 사항들을 확인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군·구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ㄷ. 사전신청을 하였더라도 2개월 이내 퇴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될 수 없으며, 실제 급여 이용은 퇴소 이후에 가능하다.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사람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다만, 집행 유예 중 또는 가석방된 사람은 신청자격이 있다)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예를 들면, 가사간병방문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재가돌봄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발달재활서비스는 비슷한 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시에 이용이 가능하다. 
 

ㄱ. 출산한 여성장애인으로 산모 신생아방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같은 시간대에 중복으로  서비스를 받는 것은 불가하다. 


ㄴ. 직장내에서는 근로지원인 또는 직무보조인 등의 서비스가 우선 이용되어야 하며, 신변처리 등을 근로지원인 또는 직무보조인에게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활동지원급여 이용이 가능하다. 

ㄷ. 학교 등 교육시설 내에서 장애아동 보호를 위하여 보호자가 임의로 학교의 수업시간 또는 휴게시간 중 활동지원사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토록 허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학교 내 보조인력이 부족하여 학부모가 활동지원사의 교내 지원을 요청할 경우 해당학교 개별화교육지원팀은 장애아동의 장애유형·정도 등 개인별 특성, 서비스 필요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필요 여부 및 지원내용, 지원시간 등을 결정한 후,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장애아동에게 활동지원사의 교내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부모가 담임교사를 통하여 지원을 신청한다. 

 
 
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이 해당되며, 다만, 예외적으로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로,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으로 등록한 외국인은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자격이 있다. 
 
7.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발행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책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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