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아이돌봄서비스 종류별 이용기준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종류별 이용기준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Ⅰ. 영야종일제서비스
1. 이용계약 체결
① 계약체결 : 서비스 이용 전 서비스제공기관의 장 - 이용자 - 아이돌보미 간 계약을 체결한다.
② 계약파기 및 취소기준 : 이용계약 체결 기준에 따른다.;
③ 이용시간 등 조율 절차
- 아이돌보미 면접 시 이용가정과 아이돌보미 간 이용시간 및 요일 등에 대해 1차 협의 가능하다.
- 이용가정은 서비스제공기관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으로 협의 내용 알려야 한다.
- 서비스제공기관은 월별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계획에 따라 최종 연계 결정한다.
2. 돌봄 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
3. 이용 요금 : (기본) 11,630원 / 시간
4. 이용 시간 :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5. 돌봄활동 범위
①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이 범위에 해당한다.
- 돌봄 중 아동의 고열, 복통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도보,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 동행 가능(단, 서비스제공기관 및 아이돌보미와 사전 협의 필요하며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한다.)하다.
②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하여야 한다.
6. 정부지원
① 정부지원 시간 : (`가~다`형) 월 80시간 ~ 월 200시간 이내 지원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가능
② 12세 이하 2자녀 이상 가구(`가~다`형)에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영야종일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적용대상 : 일반가정
유 형 | 기준 중위소득 |
영아종일제서비스 (시간당 11,630원) |
|
정부지원 | 본인부당 | ||
가 형 | 75% 이하 |
9,886원 (85%) |
1,774원 (15%) |
나 형 | 120% 이하 |
6,978원 (60%) |
4,652원 (40%) |
다 형 | 150% 이하 |
2,326원 (20%) |
9,304원 (80%) |
라 형 | 150% 초과 |
- | 11,630원 (100%) |
적용대상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유형 | 기준 중위소득 |
영아종일제서비스 (시간당 11,630원)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 형 | 75% 이하 |
10,467원 (90%) |
1,163원 (10%) |
나 형 | 120% 이하 |
6,978원 (60%) |
4,652원 (40%) |
다 형 | 150% 이하 |
2,326원 (85%) |
9,304원 (80%) |
라 형 | 150% 초과 |
- | 11,630원 (100%) |
적용대상 : 24세 이하 청소년부모·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유형 | 기준 중위소득 |
영아 종일제서비스 (시간당 11.630원)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 형 | 75% 이하 |
10,467원 (90%) |
1,163원 (10%) |
나 형 | 120% 이하 |
10,467원 (90%) |
1,163원 (10%) |
다 형 | 150% 이하 |
10,467원 (90%) |
1,163원 (10%) |
라 형 | 150% 초과 |
- | 1,163원 (100%) |
Ⅱ. 시간제서비스
1. 신청기준
① 동일 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 서비스는 어느 하나로만 신청 가능(정부지원 중복 금지)
② 2명 이상의 아동에 대한 서비스 신청 시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과 종합형은 어느 하나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③ 36개월 이하 영아의 경우, 시간제 종합형 서비스 이용 시 서비스제공기관과 협의 필요
④ 시간제 종합형과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동시 돌봄 불가
2. 돌봄 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3. 이용요금
1)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 (기본) 11,630원 / 시간
2)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 (기본) 15,110원 / 시간
4. 이용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5. 돌봄 활동 범위
1) 기본형 서비스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조리를 통한 식사 제공 등 일반 가사 활동은 불가. 단,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해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하다)
-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외부활동(서비스제공기관과 이용자 간 사전협의 필요)]
- 돌봄 중 아동의 고열, 복통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도보,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 동행 가능(단, 서비스제공기관 및 아이돌보미와 사전 협의 필요하며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액 부당한다)
- 거주지 내 놀이터 및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서 가벼운 놀이활동 가능
* 아동의 건강상태, 돌보미의 건강, 날씨 등 돌봄 여건을 고려, 이용가정과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각 서비스제공기관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에 따라 키즈카페 등 일부 유료시설 동행이 제한될 수 있다.)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한다.
2) 종합형 서비스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 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기사 추가
-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청소기청소·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6. 정부지원
① 시간제서비스 : 정부가 연 960시간 이내 시간당 기본요금의 일부를 지원
(단, 중증장애 부모의 자녀 대상 정부지원시간은 1,080시간)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시간제서비스 이용 가능
② 12세 이하 2자녀 이상 가구(`가~다`형)에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
<시간제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적용대상 : 일반가정
유형 | 기준 중위소득 |
시간제서비스 | |||||||
기본형(시간당 11,630원) | 종합형(시간당 15,110원) | ||||||||
A형 (2017.1.1. 이후 출생) |
B형 (2016.12.31. 이전 출생) |
A형 (2017.1.1. 이후 출생) |
B형 (2016.12.31. 이전 출생)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 형 | 75% 이하 |
9,886원 (85%) |
1,744원 (15%) |
8,723원 (75%) |
2,907원 (25%) |
9,886원 | 5,224원 | 8,723원 | 6,387원 |
나 형 | 120% 이하 |
6,978원 (60%) |
4,652원 (40%) |
3,489원 (30%) |
8,141원 (70%) |
6,978원 | 8,132원 | 3,489원 | 11,621원 |
다 형 | 150% 이하 |
2,326원 (20%) |
9,304원 (80%) |
1,745원 (15%) |
9,885원 (85%) |
2,326원 | 12,784원 | 1,745원 | 13,365원 |
라 형 | 150% 초과 |
- | 11,630원 (100%) |
- | 11,630원 (100%) |
- | 15,110원 | - | 15,110원 |
적용대상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유형 | 기준 중위소득 |
시간제서비스 | |||||||
기본형(시간당 11,630원) | 종합형(시간당 15,110원) | ||||||||
A형 (2017.1.1. 이후 출생) |
B형 (2016.12.31. 이전 출생) |
A형 (2017.1.1. 이후 출생) |
B형 (2016.12.31. 이전 출생)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 형 | 75% 이하 |
10,467원 (90%) |
1,163원 (10%) |
9,304원 (80%) |
2,326원 (20%) |
10,467원 | 4,643원 | 9,304원 | 5,806원 |
나 형 | 120% 이하 |
6,978원 (60%) |
4,652원 (40%) |
3,489원 (30%) |
8,141원 (70%) |
6,978원 | 8,132원 | 3,489원 | 11,621원 |
다 형 | 150% 이하 |
2,326원 (20%) |
9,304원 (80%) |
1,745원 (15%) |
9,885원 (85%) |
2,326원 | 12,784원 | 1,745원 | 13,365원 |
라 형 | 150% 초과 |
- | 11,630원 (100%) |
- | 11,630원 (100%) |
- | 15,110원 | - | 15,110원 |
적용대상 : 24세 이하 청소년부모·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유형 | 기준 중위소득 |
시간제서비스 | |||
기본형(시간당 11,630원) | 종합형(시간당 15,110원) | ||||
정부지원 | 본인부당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 형 | 75% 이하 |
10,467원 (90%) |
1,163원 (10%) |
10,467원 | 4,643원 |
나 형 | 120% 이하 |
10,467원 (90%) |
1,163원 (10%) |
10,467원 | 4,643원 |
다 형 | 150% 이하 |
10,467원 (90%) |
1,163원 (10%) |
10,467원 | 4,643원 |
라 형 | 150% 초과 |
- | 11,630원 (100%) |
- | 15,110원 |
Ⅲ.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1. 신청권자 : 이용가정 또는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종사자
2. 신청사유 :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정부지원금 중복지원 금지의 예외)
3. 돌봄대상 :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12세 이하 아동
4. 이용 요금 : (기본) 13,950원 / 시간당
6. 이용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7. 이용 기한 : 질병 완치 시까지
8. 돌봄활동 범위
①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② 돌봄 대상 건강,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 통해 전달
질병감염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 불가
(단, 일반 돌봄 활동 후 질병감염아동을 돌보는 경우 가능)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돌봄 서비스 제공 불가
9. 신청방법
1) 일반신청
① `가~나`형 : 정부지원 결정 처리를 받은 신청자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홈페이지에 서비스 신청 및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증빙서류 제출
(단, 공통 정부지원율 50% 적용시 `다~라`형 신청절차에 따름)
정부지원 결정 절차는 시간제서비스 절차를 준용한다
②` 다~라`형 :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홈페이지에 서비스 신청 및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 의사진단서(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진료비 산정내역) 중 택1
* 처방전 발행 병의원 정보 및 의사 이름이 명시된 약봉투일 경우 증빙 가능
10. 정부지원
1) A형(`가`, `나`), B형(`가`) : 이용가정이 정부지원 방법 선택( ① 또는 ②)
① 정부지원시간 차감 적용 : A형(`가` 85%, `나` 60%), B형(`가` 75%) 요금적용
② 정부지원시간 차감 미적용 : A형·B형 공통 정부지원율 50%
2) A형(`다`, `라`), B형(`나`, `다`, `라`) : 정부가 기본요금의 50%를 지원
3) 12세 이하 2자녀 이상 가구(`가~다`형)에 본인부담금의 10% 추가지원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적용대상 : 일반가정
유형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시간당 13,950원) | |||
A형 (2017.1.1. 이후 출생) |
B형 (2016.12.31. 이전 출생)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당 | ||
가 형 | 75% 이하 | 11,858원 (85%) |
2,092원 (15%) |
10,463원 (75%) |
3,487원 (25%) |
나 형 | 120% 이하 | 8,370원 (60%) |
5,580원 (40%) |
6,975원 (50%) |
6,975원 (50%) |
다 형 | 150% 이하 | 6,975원 (50%) |
6,975원 (50%) |
6,975원 (50%) |
6,975원 (50%) |
라 형 | 150% 초과 | 6,975원 (50%) |
6,975원 (50%) |
6,975원 (50%) |
6,975원 (50%) |
적용대상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유형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시간당 13,950원) | |||
A형 (2017.1.1. 이후 출생) |
B형 (2016.12.31. 이전출생)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 형 | 75% 이하 | 12,555원 (90%) |
1,395원 (10%) |
11,160원 (80%) |
2,790원 (20%) |
나 형 | 120% 이하 | 8,370원 (60%) |
5,580원 (40%) |
6,975원 (50%) |
6,975원 (50%) |
다 형 | 150% 이하 | 6,975원 (50%) |
6,975원 (50%) |
6,975원 (50%) |
6,975원 (50%) |
라 형 | 150% 초과 | 6,975원 (50%) |
6,975원 (50%) |
6,975원 (50%) |
6,975원 (50%) |
* 장애아동가정 요금은 돌봄 대상 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에 적용한다.
* 한부모가정에는 조손가정도 포함된다.
적용대상 : 24세 이하 청소년부모·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유형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시간당 13,950원)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 형 | 75% 이하 | 12,555원 (90%) |
1,395원 (10%) |
나 형 | 120% 이하 | 12,555원 (90%) |
1,395원 (10%) |
다 형 | 150% 이하 | 12,555원 (90%) |
1,395원 (10%) |
라 형 | 150% 초과 | 6,975원 (50%) |
6,975원 (50%) |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발행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책자 참조(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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