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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복지 잔치마당/사회복지 정보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과 이용요금, 정부지원과 본인부담금, 종류별 이용기준 및 종일제서비스와 시간제서비스

by meta-verse 2024.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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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이돌봄서비스 종류별 이용기준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종류별 이용기준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영야종일제서비스
 
1. 이용계약 체결
 
① 계약체결 : 서비스 이용 전 서비스제공기관의 장 -  이용자 - 아이돌보미 간 계약을 체결한다.
 
② 계약파기 및 취소기준 : 이용계약 체결 기준에 따른다.; 
 
③ 이용시간 등 조율 절차
 
- 아이돌보미 면접 시 이용가정과 아이돌보미 간 이용시간 및 요일 등에 대해 1차 협의 가능하다.
 
- 이용가정은 서비스제공기관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으로 협의 내용 알려야 한다. 
 
- 서비스제공기관은 월별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계획에 따라 최종 연계 결정한다.
 
2. 돌봄 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
 
3. 이용 요금 : (기본) 11,630원 / 시간 
 
4. 이용 시간 :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5. 돌봄활동 범위
 
①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이 범위에 해당한다. 
 
- 돌봄 중 아동의 고열, 복통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도보,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 동행 가능(단, 서비스제공기관 및 아이돌보미와 사전 협의 필요하며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한다.)하다. 
 
②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하여야 한다. 
 
6. 정부지원
 
① 정부지원 시간 : (`가~다`형) 월 80시간 ~ 월 200시간 이내 지원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가능
 
② 12세 이하 2자녀 이상 가구(`가~다`형)에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영야종일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적용대상 : 일반가정

유 형 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서비스
(시간당 11,630원)
정부지원 본인부당
가 형 75%
이하 
9,886원
(85%)
1,774원
(15%)
나 형 120%
이하 
6,978원
(60%)
4,652원
(40%)
다 형 150%
이하
2,326원
(20%)
9,304원
(80%)
라 형 150%
초과
- 11,630원
(100%)

적용대상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유형 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서비스
(시간당 11,630원)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 형 75%
이하
10,467원
(90%)
1,163원
(10%)
나 형 120%
이하
6,978원
(60%)
4,652원
(40%)
다 형 150%
이하
2,326원
(85%)
9,304원
(80%)
라 형 150%
초과
- 11,630원
(100%)

 
 
적용대상 : 24세 이하 청소년부모·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유형 기준
중위소득
영아 종일제서비스
(시간당 11.630원)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 형 75%
이하
10,467원
(90%)
1,163원
(10%)
나 형 120%
이하
10,467원
(90%)
1,163원
(10%)
다 형 150%
이하
10,467원
(90%)
1,163원
(10%)
라 형 150%
초과
- 1,163원
(100%)

 
. 시간제서비스
 
1. 신청기준
 
① 동일 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 서비스는 어느 하나로만 신청 가능(정부지원 중복 금지)
 
② 2명 이상의 아동에 대한 서비스 신청 시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과 종합형은 어느 하나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③ 36개월 이하 영아의 경우, 시간제 종합형 서비스 이용 시 서비스제공기관과 협의 필요
 
④ 시간제 종합형과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동시 돌봄 불가
 
2. 돌봄 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3. 이용요금
 
1)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 (기본) 11,630원 / 시간
 
2)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 (기본) 15,110원 / 시간
 
4. 이용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5. 돌봄 활동 범위
 
1) 기본형 서비스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조리를 통한 식사 제공 등 일반 가사 활동은 불가. 단,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해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하다)
-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외부활동(서비스제공기관과 이용자 간 사전협의 필요)]
- 돌봄 중 아동의 고열, 복통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도보,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 동행 가능(단, 서비스제공기관 및 아이돌보미와 사전 협의 필요하며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액 부당한다)
 
- 거주지 내 놀이터 및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서 가벼운 놀이활동 가능
* 아동의 건강상태, 돌보미의 건강, 날씨 등 돌봄 여건을 고려, 이용가정과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각 서비스제공기관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에 따라 키즈카페 등 일부 유료시설 동행이 제한될 수 있다.)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한다. 
 
2) 종합형 서비스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 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기사 추가
-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청소기청소·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6. 정부지원
 
① 시간제서비스 : 정부가 연 960시간 이내 시간당 기본요금의 일부를 지원
(단, 중증장애 부모의 자녀 대상 정부지원시간은 1,080시간)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시간제서비스 이용 가능
 
② 12세 이하 2자녀 이상 가구(`가~다`형)에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


 
<시간제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적용대상 : 일반가정

유형 기준
중위소득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시간당 11,630원) 종합형(시간당 15,110원)
A형
(2017.1.1. 이후 출생)
B형
(2016.12.31. 이전 출생)
A형
(2017.1.1. 이후 출생)
B형
(2016.12.31. 이전 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 형 75%
이하
9,886원
(85%)
1,744원
(15%)
8,723원
(75%)
2,907원
(25%)
9,886원 5,224원 8,723원 6,387원
나 형 120%
이하
6,978원
(60%)
4,652원
(40%)
3,489원
(30%)
8,141원
(70%)
6,978원 8,132원 3,489원 11,621원
다 형 150%
이하
2,326원
(20%)
9,304원
(80%)
1,745원
(15%)
9,885원
(85%)
2,326원 12,784원 1,745원 13,365원
라 형 150%
초과
- 11,630원
(100%)
- 11,630원
(100%)
- 15,110원 - 15,110원

 
 
적용대상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유형 기준
중위소득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시간당 11,630원) 종합형(시간당 15,110원)
A형
(2017.1.1. 이후 출생)
B형
(2016.12.31. 이전 출생)
A형
(2017.1.1. 이후 출생)
B형
(2016.12.31. 이전 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 형 75%
이하
10,467원
(90%)
1,163원
(10%)
9,304원
(80%)
2,326원
(20%)
10,467원 4,643원 9,304원 5,806원
나 형 120%
이하
6,978원
(60%)
4,652원
(40%)
3,489원
(30%)
8,141원
(70%)
6,978원 8,132원 3,489원 11,621원
다 형 150%
이하
2,326원
(20%)
9,304원
(80%)
1,745원
(15%)
9,885원
(85%)
2,326원 12,784원 1,745원 13,365원
라 형 150%
초과
- 11,630원
(100%)
- 11,630원
(100%)
- 15,110원 - 15,110원

 
 
적용대상 : 24세 이하 청소년부모·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유형 기준 
중위소득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시간당 11,630원) 종합형(시간당 15,110원)
정부지원 본인부당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 형 75%
이하
10,467원
(90%)
1,163원
(10%)
10,467원 4,643원
나 형 120%
이하
10,467원
(90%)
1,163원
(10%)
10,467원 4,643원
다 형 150%
이하
10,467원
(90%)
1,163원
(10%)
10,467원 4,643원
라 형 150%
초과
- 11,630원
(100%)
- 15,110원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1. 신청권자 : 이용가정 또는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종사자
 
2. 신청사유 :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정부지원금 중복지원 금지의 예외)
 
3. 돌봄대상 :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12세 이하 아동
 
4. 이용 요금 : (기본) 13,950원 / 시간당
 
6. 이용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7. 이용 기한 : 질병 완치 시까지
 
8. 돌봄활동 범위
 
①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② 돌봄 대상 건강,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 통해 전달
 
질병감염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 불가
(단, 일반 돌봄 활동 후 질병감염아동을 돌보는 경우 가능)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돌봄 서비스 제공 불가
 
9. 신청방법
 
1) 일반신청
 
① `가~나`형 : 정부지원 결정 처리를 받은 신청자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홈페이지에 서비스 신청 및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증빙서류 제출
 
(단, 공통 정부지원율 50% 적용시 `다~라`형 신청절차에 따름)
정부지원 결정 절차는 시간제서비스 절차를 준용한다
 
②` 다~라`형  :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홈페이지에 서비스 신청 및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 의사진단서(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진료비 산정내역) 중 택1
* 처방전 발행 병의원 정보 및 의사 이름이 명시된 약봉투일 경우 증빙 가능
 
10. 정부지원
 
1) A형(`가`, `나`), B형(`가`) : 이용가정이 정부지원 방법 선택( ① 또는 ②)
 
① 정부지원시간 차감 적용 : A형(`가` 85%, `나` 60%), B형(`가` 75%) 요금적용
 
② 정부지원시간 차감 미적용 : A형·B형 공통 정부지원율 50%
 
2) A형(`다`, `라`), B형(`나`, `다`, `라`) : 정부가 기본요금의 50%를 지원
 
3) 12세 이하 2자녀 이상 가구(`가~다`형)에 본인부담금의 10% 추가지원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적용대상 : 일반가정

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시간당 13,950원)
A형
(2017.1.1. 이후 출생)
B형
(2016.12.31. 이전 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당
가 형 75% 이하 11,858원
(85%)
2,092원
(15%)
10,463원
(75%)
3,487원
(25%)
나 형 120% 이하 8,370원
(60%)
5,580원
(40%)
6,975원
(50%)
6,975원
(50%)
다 형 150% 이하 6,975원
(50%)
6,975원
(50%)
6,975원
(50%)
6,975원
(50%)
라 형 150% 초과 6,975원
(50%)
6,975원
(50%)
6,975원
(50%)
6,975원
(50%)

 
 
적용대상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시간당 13,950원)
A형
(2017.1.1. 이후 출생)
B형
(2016.12.31. 이전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 형 75% 이하 12,555원
(90%)
1,395원
(10%)
11,160원
(80%)
2,790원
(20%)
나 형 120% 이하 8,370원
(60%)
5,580원
(40%)
6,975원
(50%)
6,975원
(50%)
다 형 150% 이하 6,975원
(50%)
6,975원
(50%)
6,975원
(50%)
6,975원
(50%)
라 형 150% 초과 6,975원
(50%)
6,975원
(50%)
6,975원
(50%)
6,975원
(50%)

* 장애아동가정 요금은 돌봄 대상 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에 적용한다.
* 한부모가정에는 조손가정도 포함된다.
 
 
적용대상 : 24세 이하 청소년부모·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시간당 13,950원)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 형 75% 이하 12,555원
(90%)
1,395원
(10%)
나 형 120% 이하 12,555원
(90%)
1,395원
(10%)
다 형 150% 이하 12,555원
(90%)
1,395원
(10%)
라 형 150% 초과 6,975원
(50%)
6,975원
(50%)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발행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책자 참조(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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