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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신청 및 대상자와 신청서류

by meta-verse 2024.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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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신청 및 대상자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규신청

 
1. 신청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갖춘 장애인이 신청가능하며, 신체 또는 정신적 사유로 본인이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 대리신청이 가능한 사람으로는 아래와 같다.
- 신청인 가족 또는 친족
- 민법에 따른 후견인
-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또는 청소년지도사
-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포함)
- 사회복지담당공무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
 
2. 신청장소
 
1) 방문 신청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직접 방문하지 않고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 (네이버 검색창에 `복지로`를 검색)에서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시 추가서류 제출 첨부가 불가할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신청서류
 
1) 사회보장급여신청서
 
2)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바우처카드 기 보유자는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보유한 카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 14세 미만 또는 지적·자폐성 장애인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 14세~18세 장애인
- 발급을 원하는 카드사의 영업점에서 요구하는 서류
- 체크카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발급대상임에 따라 카드사에 따라 신청서류가 상이하다.
 
※ 19세 이상 장애인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3) 가구원 산정 및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증 사본
 
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하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건강보험료 확인을 위해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4) 본인부담금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기타 사유 등의 경우에는 가족 등의 명의 계좌도 가능하다. 
 
5) 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제출서류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공적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이 가능하니 담당공무원에게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다. 
 

[신규신청 추가제출서류]

1. 장애정도 판단 필요자


1) (전체 장애인)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2) (지체, 뇌병변, 시각장애인) 장애유형별 소견서

3) (지적, 자폐성장애인) 임상심리평가보고서

※ `장애정도 판단 필요자`란
2011.3.31. 이전에 장애등록을 하여 공단으로 심사의뢰된 이력이 없었던 장애인을 말하는 것으로, 본 사업안내 내의 다른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표기하여, 2011.4.1. 이후 공단으로 심사의뢰되어 장애등록한 경우에는 `장애정도 판단 제외자`로 표기한다.

- 다만, 2007.4.1. ~  2011.3.31.에 장애등록을 하였어도 공단으로 심사의뢰된 일부 대상에 대해서는 장애정도 판단 제외자에 포함한다. 

- 지체(절단)장애에는 2011.3.31. 이전에 장애등록 한 경우라도 `장애정도 판단 제외자`에 포함한다. 

2. 사회활동-종합조사X2 영역에 해당하는 장애인

4) (직장생활) 4대보험 가입내역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임에 따라 4대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사본, 재직증명서가 필요하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자인 경우에는 직업재활시설 이용확인서가 필요하다. 
-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소득신고내역이 필요하다. 

※ 사업자등록 초기로 사업소득 신고시가 도래하지 않아 신고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실제로 사업 운영을 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제출 시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하다. 

5) (학교생활)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증명서 등

3. 가구환경-종합조사X3 영역에 해당하는 장애인

6) 가족관계증명서
7) 가족의 장애정도, 직장 또는 학교생활에 대한 증빙서류
8) 사실상 부재 중인 가구원에 대한 부재 사실 증빙서류
9)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 해당에 대한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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