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종류별 시설·인력 기준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1.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 (활동보조기관)
1) 시설기준
- (시설규모) 전용면적에 대한 별도 기준은 없으나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활동지우너사 교육 및 관리업무 등에 필요한 전용공간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 (시설위치) : 활동보조에 대한 수요, 활동지원기관의 분포의 적정성과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시설이 2층 이상에 설치된 경우에는 장애인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엘리베이터(장애인용 리프트 포함), 경사로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 (사무실)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 수요조사카드, 활동지원급여 제공 계약서류,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작성·보관하므로 해당 기관 종사자 외의 사람이 사무실을 임의로 출입하거나 관련서류를 열람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상담실) 사무실 내에 장애인과 그 가족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에 필요한 공간을 두어야 하며, 사무실 내 상담용 탁자 및 의자 등을 갖추어야 한다.
- (활동지원사 교육장) 소속 활동지원사 15명(농어촌인 경우 5명) 이상 참석 가능한 면적이어야 하며, 사무실과 별도의 장소에 교육장소를 두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인력기준
관리책임자 | 전담관리인력 | 활동지원사 |
1명 | 1명 이상 | 15명 이상 (농어촌 5명 이상) |
※ (활동지원기관 신규지정 등에 따른 특례) 최초로 활동지원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한 때부터 6개월 범위에서 활동지원사 수는 완화된 기준(농어촌 3명, 그 외 10명 이상)을 적용할 수 있다. 특례 운영기간이 지난 후에는 인력현황을 확인하여 배치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지정을 취소한다.
① 관리책임자
- 상근(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하는 것을 말함) 하여야 함
- 활동지원기관의 장이거나,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사람
- 수급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등을 통하여 수급자의 신체·정신 상태와 생활환경 및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등을 확인하고, 활동지원사 교육·고충상담 및 근로환경 개선을 통하여질 높은 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전담관리인력
-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상근 하여야 한다.
- 관리책임자를 보좌하여 수급자와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을 실시하고, 활동지원사 교육·고충상담 등을 수행하며, 수급자에게 적정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사를 배치한다.
③ 활동지원사
- 활동지원기관이 소재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또는 그 인접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거주하여야 한다.
-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한다.
- 주 1회 이상 사무실에 출근해 관리책임자로부터 교육과 업무지시를 받고 수급자의 상태 변화, 급여 제공시간·내용, 특이사항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 수급자의 활동지원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수급자 및 수급자 가구의 주소 이전, 가구구성원의 변화, 가정환경 또는 사회활동 등의 변경 사실이 발생한 경우 활동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기관 인력의 자격기준] ① 관리책임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단체의 장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 -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이후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5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전담관리인력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 장애인 관련 학문 또는 상담학을 전공한 사람 -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장애인 복지 또는 사회 복지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활동지원사 : 활동지원사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3) 시설 및 인력의 공동이용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기관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및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등에 병설 운영하는 경우
-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관리책임자는 해당 시설에 필요한 인력을 겸직할 수 있으며, 공통되는 시설 및 설비는 공동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 농어촌 지역인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전담관리인력이 해당시설에 필요한 인력을 겸직할 수 있다.
2. 방문목욕 또는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 (방문목욕, 방문간호기관)
방문목욕 또는 방문간호 제공기관의 시설·인력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규칙 별표1의2 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에 따른 방문목욕·방문간호 제공기관시설·인력기준에 의한다.
다만, 방문목욕 제공기관은 차량을 이용한 이동목욕이 가능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해당 기관에 등록(소유 또는 최소 6개월 이상 임차)된 이동목욕용 차량이 있어야 한다. 이동목욕용 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서 자동차등록증 상 차량용도에 "이동목욕용"으로 표시되어 있거나, 이동목욕탕으로 구조변경한 내용을 기재한 차량을 말한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발행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책자(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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