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오늘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를 포스팅합니다.
복지관련 신청 또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서비스를 받으려면, 책정 또는 이용자 선정기준에 있어서 기준중위소득이 필요하며, 이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 아래 표를 참조하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전에 미리 알아볼 수 있기에 수고를 덜 수 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2024년)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단위 : 원)
[기준중위소득 120%]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675,000 | 95,183 | 24,266 | 95,712 |
2인 | 4,420,000 | 157,035 | 109,680 | 158,960 |
3인 | 5,658,000 | 202,377 | 152,948 | 205,281 |
4인 | 6,876,000 | 247,170 | 205,217 | 251,147 |
5인 | 8,035,000 | 289,638 | 254,448 | 296,778 |
[기준중위소득 140%]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3,120,000 | 110,648 | 48,566 | 111,688 |
2인 | 5,156,000 | 183,909 | 131,902 | 186,326 |
3인 | 6,601,100 | 235,283 | 190,636 | 239,074 |
4인 | 8,022,000 | 289,638 | 254,448 | 296,778 |
5인 | 9,375,000 | 336,105 | 303,332 | 348,552 |
[기준중위소득 160%]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3,566,000 | 127,174 | 68,822 | 128,160 |
2인 | 5,893,000 | 211,316 | 162,847 | 214,007 |
3인 | 7,544,000 | 271,291 | 233,543 | 277,236 |
4인 | 9,168,000 | 336,105 | 303,332 | 348,552 |
5인 | 10,714,000 | 397,093 | 373,366 | 422,318 |
[기준중위소득 170%]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3,789,000 | 134,671 | 80,190 | 135,906 |
2인 | 6,261,000 | 224,280 | 177,953 | 227,972 |
3인 | 8,015,000 | 289,638 | 254,448 | 296,718 |
4인 | 9,741,000 | 348,552 | 317,019 | 360,818 |
5인 | 11,383,000 | 422,318 | 400,222 | 453,848 |
728x90
반응형
'3. 사회복지 잔치마당 > 사회복지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복지]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0) | 2024.03.28 |
---|---|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임신, 출산, 양육, 돌봄) (22) | 2024.03.26 |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교육, 취업) (25) | 2024.03.21 |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양육과 돌봄) (1) | 2024.03.20 |
출생신고 완료전이라도 미혼부 자녀의 복지급여, 건강보험 신청이 가능 (0) | 2024.03.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