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장애인연금의 급여 종류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장애인급여의 종류]
1. 기초급여(18~64세)
1) 기초급여 의의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이다.
2) 대상자 : 18세~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된다.
3) 급여액 : 334,810원 (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2024년 1월 ~ 2024년 12월)
4) (65세 이상) :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한다. 즉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를 지급하고,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대상자가 된다. 기초연금은 별도 신청을 해야 되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되니 늦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부부감액 : 단독가구와 부부(2인)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한다.
부부감액 시, 기초급여액 지급예시 : (334,810원×80%) - 8원(원단위절삭) = 267,840원(1인 기준)
6) 초과분 감액 :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장애인연금(기초급여)을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 역전 방지를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
2. 부가급여(18세 이상)
1) 부가급여 의의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2) 대상자 :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 초과자
* 차상위계층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해당자
* 차상위초과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지 않으면서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되는 자
3) 부가급여액(18세 이상) : 30,000원~424,810원(2024. 1월 ~ 2024. 12월)
구 분 | 65세 미만 | 65세 이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일반재가/ 생계, 의료수급) | 9만원 | 424,810원 |
보장시설수급자 (일반/ 생계, 의료수급) | 0원 | 0원 |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 생계, 의료수급) | 0원 | 8만원 |
차상위계층(일반/ 주거, 교육수급)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제외 | 8만원 | 8만원 |
차상위계층 (급여특례/ 주거, 교육수급)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제외 | - | 15만원 |
차상위초과(일반) | 3만원 | 5만원 |
4)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 보전 성격으로 부부감액과 초과분 감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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