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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복지 잔치마당/사회복지 정보

장애수당 대상자, 신청방법, 선정기준, 별도가구특례, 차상위장애수당 소득인정액 및 지급액

by meta-verse 2024.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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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장애수당 전반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장애수당]
 
1. 대상자
 
1) 대상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장애인이 대상이다. 
 
※ 위에서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종전1급, 2급 및 3급중복)을 의미하며,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종전3~6급)의 의미한다. 
 
2) 연령
 
신청월 현재 18세 이상인 자, 다만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 중인 자는 제외한다.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포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한다. 
 
3) 등록한 장애인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어야 한다. 단,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 등록한 재외동포(재외국민 포함) 및 외국인은 제외하나 난민 및 특별기여자는 포함한다.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일반장애인의 장애유형이 장애 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등록되어 합산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4) 장애정도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3~6급)라야 된다. 
 
2. 신청방법
 
전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의 읍·면·동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3. 선정기준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 차상위계층
 
(1) 가구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를 동일 적용한다.
- 가정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가구해체 방지 별도가구특례 차상위장애인적용사항]


(1) 형제자매 집에 거주하는 다음의 사람 또는 가구

(가) 65세 이상의 노인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다) 만성·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6개월이상의 치료·요양·재할을 요하는 사람

(라) 임산부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월 미만의 사람)

(마) 18세 미만의 형제자매(중고등학생의 경우 20세 이하까지, 대학생의 경우 34세 까지 인정)

(바) 이혼·사별한 한부모 가정, 미혼 한부모가정

(사)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으로,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보장기관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아) 교정시설에 6개월 이상 수용되었던 사람으로서, 출소한 지 1년 이내인 사람

(2)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가 없는 형제자매의 소득인정액 때문에 생계 또는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다음의 가구

(가) 부부가구

(나)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

(다) 부 또는 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한부모가족 포함)

(3) 결혼한 자녀 또는 이혼·사별한 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부모
- 동항목의 자녀에는 미혼모·부인자녀, 사별한 며느리·사위를 포함하며, 자녀가 사실혼 상태인 경우에는 결혼한 자녀로 판단하지 않는다. 

- 시부모와 친정부모 모두를 자신의 주거에서 직접 부양하는 경우에는 양쪽 부모 모두 위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시부모와 친정부모 모두 별도가구로 인정한다. 

(4) (외)조부무 집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가 부모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가출·유기·방임 등으로 인해 부모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중고등학생의 경우 20세 이하까지, 대학생인 경우 34세 이하까지 인정한다. 

(5) (외)손자녀의 집에 거주사는 65세 이상의 (외)조부모

(6) (조)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손)자녀가 한부모가정의 부 또는 모로서 다음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사람

(나)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가 있는 사람

(다) 희귄난치성 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인 배우자가 있는 사람

(라)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제외),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마) 배우자의 복역 또는 군복무로 인하여 배우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동 (6)번 조항의 한부모가정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받는 가구가 아니라도 가구 특성이 한부모가구에 해당하면 동 조항 적용이 가능하다. 

(7) (조)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아래의 (손)자녀

(가)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손)자녀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나)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손)자녀로 만성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경우

(다) (조)부모로부터 직접 부양을 받은 결혼한 (손)자녀나 (손)자녀의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라) (조)부모로부터 직접 부양을 받는 결혼한 (손)자녀의 가구에 근로능력 있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경우

(8) (조)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30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둥록장애인으로 배우자가 없는 (손)자녀, 또는 30세 이상의 만성·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미혼이거나 이별·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손)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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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방식을 적용한다. 
- 다만, 소득재산조사 표준화에 따라 소득·재산 조사항목은 2유형군을 적용한다. 
 
[소득·재산조사 표준화 개요]
차상위장애(아동)수당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기준 개편에 따라 수급선정 시 활용하는 지역구분을 4급지로 개편 및 기본재산공재액 상향(2023.1.~) 적용한다. 

구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강원 기타
기본재산공제액 9,900 8,000 7,700 5,300
재산범위 특례 14,300 12,500 12,000 9,100
주거용재산한도액 17,200 15,100 14,600 11,200

 
(3) 차상위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의 50%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기준중위소득의
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4. 지급액
 
- 장애수당(생계의료)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재가)에게 월 6만원 지급한다. 
 
- 장애수당(주거, 교육, 차상위)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 의료급여 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6만원 지급한다. (차상위 장애인이 시설에 입소한 경우 차상위자격을 유지하면서 장애수당 월 6만원을 계속 지급한다.)
 
- 장애수당(시설)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에게 월 3만원 지급하며, 보장시설 퇴소시 재가 장애수당 지급한다. 
 
- 장애수당 유형별 비교

  장애수당
(생계·의료)
장애수당
(시설)
장애수당
(주거·교육·차상위)
성격 의무지급(별도의 신청 불필요) 신청주의
급여액 월 6만원 월 3만원 월 6만원
관련보장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 차상위장애인
관련서비스 장애수당(생계,의료) 장애수당(시설) 장애수당(주거,교육,차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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