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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부모급여 신청권자, 아동의 보호자, 신청종류, 신청방법, 구비서류

by meta-verse 2024.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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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모급여의 신청권자 및 아동의 보호자, 신청종류,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신청권자

 
1. 아동의 보호자
 
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아동의 보호자가 된다. 실무에서는 아동의 보호자 지정이 중요하기에 신청 시 잘 숙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보호자의 대리인
 
1)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 보호자의 장기 입원이나 거동 불편 등으로 보호자가 부모급여를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관계 공무원이 보호자를 대리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3) 사회복지시설장이 보호자인 경우, 해당 시설 종사자
* 부모 동반시설의 경우, 아동과 함께 입소한 부 또는 모가 보호자가 되고 시설장은 대리인이 된다. 
 

[신청(수급)자격이 없는 경우]

1. 아동이 수급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사망, 실종선고

- 국적상실

- 난민인정 취소, 난민인정결정 철회

2. 아동이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부모급여 신청 당시부터 국외체류 중인 경우, 국외로 출국한 날 또는 국외에서 출생한 날부터 기산산다.)

- 행방불명자 : 실종선고 절차 진행 중인 자, 경찰서 등 행정기관에 행방불명 신고 접수 후 30일이 경과한 자, 시·군·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자가 해당된다.

- 거주불명 등록된 자(단,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청의 종류

 
1. 신규 신청
출생 후 부모급여(현금) 또는 부모급여(보육료) 신청 가능하며, 부모급여(종일제 아이돌봄)의 경우 만 3개월부터 이용이 가능하다.)
 
2.변경 신청
1) 부모급여(현금), 부모급여(보육료), 부모급여(종일제 아이돌봄)의 3가지 서비스 사이에서 서비스 변경신청이 가능하다. 
 
2) 부모급여(보육료) → 부모급여(현금) 변경신청
 
① 신청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신규신청 자격 부모급여(현금) 지원하고, 기존 부모급여(보육료)는 미지급한다. 
* 본인 요청시 부모급여(보육료) 지급하고, 다음 달부터 부모급여(현금) 지급이 가능하다. 
 
②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기존 부모급여(보육료) 지급, 다음 달 신규 신청한 부모급여(현금) 자격으로 수당을 지급한다. 
 
3) 부모급여(현금) → 부모급여(보육료) 변경신청
 
① 신청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변경신청일부터 신규신청 자격 부모급여 바우처(보육료) 지원하고, 기존 부모급여(현금)는 미지급한다. 
 
②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기존 부모급여(현금) 지급하고, 다음 달 신규 신청한 부모급여(보육료) 자격으로 수당 지급한다. 
 

변경구분지원내용
변경신고일 15일 이내변경신고일 16일 이후
부모급여
(현금)

부모급여
(보육료)
- 해당 월 부모 급여(현금) 미지급

- 신청일부터 부모급여(보육료) 지원

* 부모급여(현금) 자격중지일을 부모급여(보육료) 신청월 전월 말일로 한다. 
- 해당월 부모급여(현금) 전액지원

- 다음 달 1일부터 부모급여(보육료) 자격책정 및 지원

* 부모급여 자격중지일을 변경신고일로 한다. 

* 변경신청 시 부모급여(보육료)의 급여 기준일은 다음달 1일자로 한다. 

부모급여
(보육료)

부모급여
(현금)
- 해당월 보육료 미지원

- 부모급여(현금) 전액지원

* 부모급여(보육료) 자격중지일을 부모급여(현금) 신청월 전월 말일로 한다. 
- 해당 월 부모급여(보육료) 지원

- 다음 달 1일부터 부모급여(현금) 자격책정 및 지원

* 부모급여(현금) 자격중지일을 부모급여(보육료) 신청월 말일로 한다. 

 
 
4) 부모급여(종일제아이돌봄) ↔ 부모급여(현금) 변경신청
 
- 기존 책정된 자격은 변경신청 당월 말일 자격중지 되고, 변경신청한 급여는 다음 달 1일부터 자격이 생성된다.
 
- (급여지급) 기존 급여는 변경신청 당월까지 지급되며, 변경신청 급여는 다음 달 1일부터 지급된다. 
 
5) 부모급여(현금) 소급지원
 
- 부모급여(바우처) 대상자가 부모급여(현금)로 자격변경을 신청하여 책정되었으나, 부모급여(바우처)와 부모급여(현금) 둘 다 지급받지 못한 달이 발생한 경우 부모급여(현금)를 소급하여 지원한다. 
 
- 부모급여(바우처) 대상자가 부모급여(바우처)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나, 부모급여(바우처)와 부모급여(현금) 둘 다 지급받지 못한 달이 발생한 경우 부모급여(현금)를 소급하여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청방법 및 기간

 
1. 신청방법
 
1)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2) 온라인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앱으로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해야 한다. 
 
3) 우편 또는 팩스 신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유아(0~18개월)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우편 또는 팩스 신청을 허용하고 있다. 
 
2. 신청기간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부모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부모급여(현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미혼부 자녀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 진행 중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부모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구비서류

 
1.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2.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3. 대리 신청 시에는 아동수당관련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4. 통장사본(추가서류 필요 시)
5. 보호자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로 기본증명서, 법원판결문, 결정문 등이 있다. 
6. 난민의 경우 아동의 난민인증 증명서
7. 특별기여자인 경우 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하다. 
8. 미혼부 자녀(아동)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및 법원접수증, 소장 사본 등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절차 등을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발행 "부모급여 사업안내" 책자 참조(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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