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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통합지원법]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과 내용 해설

by meta-verse 2025.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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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돌봄통합지원법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2026년 3월27일부터 시행되는 법률로,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시설 중심이 아닌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여, 대상자가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통합돌봄은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인 노인과 장애인들이 본인이 살던 자택이나 그룹홈 같은 곳에 거주하면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돌봄 서비스(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를 통합해 제공받으면서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체계로 현대판 고려장제도를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말 기준 노인, 신체장애인, 정신질환자, 만성질환자, 치매환자 등 총 585만명의 돌봄 수요가 있는데, 이 숫자는 급격한 고령화 시대를 접어들면서 더 빠르게 더 빠르게 돌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에 빠른 제도 정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통합지원 대상자로는 기본적으로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이고, 그 외의 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 추가 지정할 수 있다.


[통합돌봄 핵심요소]
 
- 보건의료 : 집중형 방문건강서비스, 방문진료, 노인 만성질환 전담예방 및 관리, 퇴원환자 병원 지역연계실 운영 등 
- 건강관리 : 신체·정신건강 돌봄서비스
- 장기요양 : 방문요양, 방문목욕, 식사배달 등 다양한 신규 재가서비스, 회복 및 재활 서비스, 재가의료급여 신설
- 일상생활돌봄 : 식사배달, 일시재가 등
- 주거지원 : 노인 맞춤형 케어안심주택, 안전시설 설치, 집수리 사업, 주택관리서비스 등 
 
[외국사례] 
 
- 영국 : 커뮤니티케어법(1990) 제정하여 지방정부에 지역 내 포괄적 케어서비스 제공책임을 부여하였다. 
- 일본 : "병원- 시설로부터 지역-재택으로" 목표를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도입함(2013.8~ )
- 스웨덴 : 50년대 재가 돌봄서비스 도입, ‘사회서비스법’을 개정해 지역의 책임과 재량 확대(2001)
 
※ 통합돌봄지원법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 모두를 포괄해야 함에도 노인, 장애인만 초점을 둬 생애 단계와 돌봄 욕구 발생의 원인을 기준으로 통합돌봄의 대상을 선별·배제하고 있는데, 제1조와제2조 제2호의 개정을 통해 통합돌봄이 필요한 사회구성원 (아동, 중장년, 청년, 정신장애인, 고립·은둔 대상자 등) 은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케어매니저의 역할]
 
1. 의사소통: 케어코디네이터는 환자, 가족,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주요 연 락 창구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주체 간의 정보 공유와 협력을 촉진합니다.
 
2. 환자 중심의 돌봄 조정: 환자의 개별적인 요구와 건강 목표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합니다. 변화하는 건강 상태에 맞춰 돌봄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3. 돌봄 계획 수립 및 관리: 철저한 평가를 통해 돌봄 필요성을 식별하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며, 다 양한 의료 제공자 및 지역사회 자원을 통해 서비스를 조직합니다. 이를 통해 파편화된 돌봄의 위험을 줄이고 조정된 접근 방식을 제공합니다.
 
4. 다학제 간 협력 촉진: 다양한 보건의료 팀 구성원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협력을 촉진하여, 일관되고 통합된 돌봄을 제공하도록 돕습니다.
 
5.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돌봄 조정: 환자의 돌봄 계획과 관련하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변화하는 요구에 맞춰 돌봄 계획을 조정합니다. 이를 통해 건강 결과를 최적화하고 새로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히 해결합니다.
 
6. 환자 및 가족 교육 및 역량 강화: 환자와 그 가족에게 교육과 지원을 제공하여, 환자가 스스로 건강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돕고, 복잡한 보건의료 시스템을 잘 탐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케어코디네이터는 이러한 역할을 통해 돌봄 격차를 줄이고, 예방 가능한 입원이나 응급실 이용을 줄이며, 보건의료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촉진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의료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도 돌봄 의 질을 유지하거나 개선할 수 있습니다
 
[케어매니저 / 간호사, 사회복지사, 직업치료사, 영양사]
- 의사소통
- 환자 중심의 돌봄
- 돌봄 계획 수립 및 관리(지역자원의 파악)
- 다학제 간 협력 촉진
-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돌봄 조정
- 환자 및 가족 교육 및 역량 강화
- 간호처치, 작업재활, 영양관리
 
향후 돌봄케어 정착을 위해 케어매니저를 신종 전문직업으로 육성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일본의 경우도 케어매니저 제도를 2000년 4월부터 시행하였으며, 약 45만명의 케어매니저가 육성되어 돌봄현장에 투입되어 있다.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돌봄통합지원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지원”이란 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이 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 등(이하 “보건의료등”이라 한다)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대상자”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이하 “노쇠등”이라 한다)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ㆍ법인ㆍ기관ㆍ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통합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쇠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생애 말기까지 건강하고 존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특성과 욕구에 따라 예방적 건강관리부터 생애 말기 돌봄까지 필요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
2. 통합지원 대상자가 필요에 따라 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입원 또는 입소하여 이용한 이후에도 자신이 살던 곳을 중심으로 끊김 없이 필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재가 완결형 통합지원 연계 체계를 마련할 것
3. 지역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생활권 단위의 충분하고 지속 가능한 통합지원 생태계를 조성할 것
4. 통합지원 대상자가 통합지원의 내용, 이용 방법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용 여부나 범위, 방식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것
5. 통합지원을 위한 각종 서비스 등의 제공 시 공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
6. 통합지원 대상자를 돌보는 가족과 보호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제공할 것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지역에서의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인프라 및 재원을 확보하여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장 통합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통합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5년마다 통합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합지원 정책의 추진 목표와 기본방향
2.  통합지원 인프라ㆍ서비스 확충 방안
3.  통합지원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통합지원 관련기관과의 연계ㆍ협력 방안
4. 통합지원을 위한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5. 통합지원과 관련된 법령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방안
7.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 통합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1.「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2.「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  
 
④ 기본계획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제출받은 시ㆍ군ㆍ구 지역계획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해당 시ㆍ도의 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역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5년마다 통합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및 결과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계획수립 등의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추진성과의 평가 등)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다음 연도 지역계획과 당해년도 지역계획에 따른 추진성과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계획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역계획 및 추진성과의 제출, 추진성과 평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통합지원 절차
 
제10조(신청ㆍ발굴 및 조사 등)
①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와 그 가족 및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업무담당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주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통합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기각된 자,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퇴원 직후의 자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자에게 통합지원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통합지원 관련기관과의 연계와 자체조사ㆍ정보분석 등을 통하여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를 발굴하여 통합지원 신청을 직권으로 할 수 있다. 통합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려는 경우 해당 대상자에게 통합지원의 내용을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신청인에게 그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직권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같다.
1.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의 인적사항, 가구특성, 거주환경
2.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의 사회보장급여 수급현황
3.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의 일상생활ㆍ사회활동 수행능력,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상태
4.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의 통합지원에 대한 욕구
5. 그 밖에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조사를 실시하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통합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및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퇴원환자 등의 연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 입원 또는 입소하고 있던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가 퇴원 또는 퇴소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를 받아 주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퇴원 또는 퇴소의 여부 등을 통보하고 제10조에 따른 통합지원 신청을 안내하여 퇴원 또는 퇴소 이후에도 통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2.「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퇴원 또는 퇴소 사실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종합판정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하거나 발굴된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의료적 필요도와 요양ㆍ돌봄 필요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정하고 통합지원 대상자의 욕구 및 필요도를 반영한 판정 결과를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판정된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판정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적 평가를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건의료등의 지원계획이 포괄적으로 작성되어 있을 경우 개인별지원계획을 대체할 수 있다.
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고,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의 조사자 또는 통합지원 제공기관 등의 관계인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통합지원 제공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개인별지원계획이 수립된 경우 필요한 통합지원을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 중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정보를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결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결정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같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개인별지원계획을 변경하거나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 제공 연계와 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의 범위와 방법 및 제4항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점검과 변경ㆍ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통합지원 정책의 추진 및 지원
 
제15조(보건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통합지원을 위하여 보건의료 분야에서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의료법」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가 의료기관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진료서비스
2.「간호법」 제12조에 따른 간호사가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간호서비스
3. 통합지원 대상자의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의 유지ㆍ회복을 위한 재활서비스
4. 장기입원 및 급성기 치료 이후 회복이 필요한 환자를 위한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등의 의료서비스
5.「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호스피스 사업
6. 방문 구강관리
7.「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가 약국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복약지도
8.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제16조(건강관리 및 예방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지원 대상자의 노쇠,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을 예방하거나 완화하고 일상생활을 지원하며 건강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건강관리 및 예방 등의 활동이 의료, 간호, 복지 등 다학제 간 협력을 통하여 상호 연계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 방문기관을 지정하는 등 통합지원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17조(장기요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쇠등으로 인한 통합지원 대상자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노인성질환예방사업
2.「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제18조(일상생활돌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심신기능을 유지ㆍ향상하고 일상생활을 스스로 영위할 수 있도록 대상자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재가 자립생활 유지를 위한 식사 등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보건의료기관 등 방문을 위하여 필요한 이동지원 서비스
3. 통합지원 대상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을 향상ㆍ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한 보조기기에 관한 서비스
4.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돌봄을 받을 수 없는 통합지원 대상자가 주간 또는 야간 동안 적합한 시설ㆍ기관에 통원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는 서비스
5. 통합지원 대상자의 안전 및 건강 상태 확인 등을 위한 인공지능ㆍ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서비스
6. 통합지원 대상자의 기능ㆍ건강 상태를 고려한 주거 공간의 확보ㆍ제공 또는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지원 서비스
7. 의료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퇴원 또는 퇴소하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서비스
8.「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
9.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제19조(가족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대상자를 부양하거나 상담, 정보제공 및 필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 보호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통합지원 기반 조성
 
제20조(통합지원협의체)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협의체를 둔다. 이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1조(전담조직 등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합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은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통합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3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시행 관리
2. 통합지원 대상자 중심의 통합지원 연계ㆍ조정, 모니터링 등 체계 운영
3. 지역자원을 활용한 통합지원 서비스 발굴 및 제공
4. 통합지원 관련기관,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의 업무 협의 및 교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 확보ㆍ조정
6.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소 및 읍ㆍ면ㆍ동 등에 통합지원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담조직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2조(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통합지원 절차 운영과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는 기관에 통합지원 대상자를 연계하는 업무(이하 “통합지원 업무”라 한다)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전산정보시스템(이하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통합지원의 신청, 대상자의 발굴, 조사, 종합판정, 통합지원 서비스의 제공ㆍ연계 등 통합지원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통합지원 대상자가 입원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통합지원 대상자가 입소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장에게 통합지원 대상자의 주거,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통합지원 업무를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1.「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3.「지역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4.「치매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치매정보시스템
5.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
6.  그 밖에 통합지원의 신청, 대상자의 발굴 등 통합지원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정보의 제공ㆍ활용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합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 관련기관 및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 통합지원 관련기관 및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은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ㆍ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 국민건강보험ㆍ장기요양보험ㆍ의료급여, 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기초연금ㆍ장애인연금, 건강검진, 의료기관 입원ㆍ퇴원, 사회복지시설 입소ㆍ퇴소, 공공주택의 입주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처리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통합지원 관련기관,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은 원활한 통합지원 업무를 위하여 제13조의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른 소관 업무의 범위에서 필요로 하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성명, 주거지, 연락처(보호자의 연락처를 포함한다), 통합지원 되거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 주체, 제10조에 따른 조사결과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상호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의 종류와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통합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연구소ㆍ대학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 및 재교육 실시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지원 대상자의 충분하고 효율적인 발굴,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 분석 및 통합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지원 정책 수립ㆍ홍보 및 제9조에 따른 지역계획 추진성과의 평가 지원
2. 통합지원 대상자의 특성ㆍ유형 분석
3. 제10조에 따른 대상자 발굴ㆍ조사 지원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조사기준 개발
4. 제12조의 종합판정
5. 그 밖에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6조(시범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지원 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면적인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수행방식 등을 미리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대상자ㆍ실시지역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비밀의 유지)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23조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비용지원 및 부담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통합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지역계획 추진성과의 평가
2. 제10조에 따른 조사
3. 제13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4. 그 밖에 통합지원의 전문적인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7장 벌 칙
 
제30조(벌칙)
제27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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