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우리나라는 신청주의라 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기에 취약계층에 널리 알려 지원받았으면 좋겠
1. 사업목적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가구에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파탄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
2. 지원대상
1). 대상질환
- 입원 : 모든 질환
- 외래 :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2) 소득기준 : 소득하위 50%(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여부 판정(2020년 건강보험료 기준)
예) 4인 기준
| 소득기준 | ||||
| 구분 |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 ||
| 직장 | 지역 | 혼합 | ||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4인 | 165,070원 | 166,370원 | 166,900원 |
※ 기준 중위소득 : 전체 가구 중 소득을 기준으로 5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며,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다.
※ 재산기준 : 재산 과세표준액 5억 4천만원(시가 약 11억원) 초과 고액 재산 보유자 제외
3. 의료비부담수준
| 의료비 발생기준 | |
| 소득수준 | 의료비부담수준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00만원 초과 |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200만원 초과 |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5% 초과 |
- 1인 가구 : 소득 수준에 따라 220만원~310만원 초과 시
- 2인 가구 이상 : 소득 수준에 따라 370만원~530만원 초과 시
※ 본인부담의료비총액이란?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4. 지원내용
1) 지원일수 : 입원 및 외래 진료를 합하여 180일까지
2) 지원수준 : 연간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의 50%
※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1천 만원까지 추가 지원
5. 개별심사제도
지원기준을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의료비 발생수준, 질환 및 가구특성 등을 고려, 필요한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추가 지원한다.
- 지원대상 선정기준 미충족 시(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외래 대상 질환 외 지원 필요시
- 고가 약제 사용 등으로 지원한도 초과 지원 필요시 등
6. 중복 지원 배제
1) 민간보험회사의 보상금 등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상당 금액을 제외 후 지원한다.
※ 실손·정액형 모두 포함
2) 국가·지자체의 타 의료비 지원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상당 금액을 제외 후 지원한다.
7. 지원신청
1) 신청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2) 신청기간 : 퇴원 후 180일 이내, 다만 입원 중 의료비 부담기준 충족 시 지원신청 가능
3) 구비서류
- 재난적의료비지원신청서(신분증 사본 첨부)
- 진단서 1부
- 입(퇴)원확인서(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 가족관계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제외, 환자 기준 발급)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통합서식)
-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 타 의료비 계산서·영수증 원본
-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 환자본인 계좌 통장사본(압류방지 통장 제외)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위임장
8. 문의
- 보건복지상당센터 :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가까운 공단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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