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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by meta-verse 2025.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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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노인의 욕구에 따른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고독사 및 자살위험을 낮추기 위해 사례관리로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사업목적
 
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및 노인의 기능, 건강 유지를 통한 기능악화를 예방한다.
 
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특화서비스 : 사회적 고립과 우울 위험이 높은 취약노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관리 제공을 통해 고독사 및 자살을 예방한다. 
 
2. 일반·중점 대상자 선정기준
 
1)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2) 사회관계 단절,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예방적 돌봄서비스로 유사중복사업으 후순위에 해당된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②.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대상자
③. 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④.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 현재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수급자격이 확인되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가 될 수 없음
 
⑤. 기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 시군구는 각 사업의 특성, 실질적 제공 내용 및 돌봄 필요성 등을 고려, 판단하여 지자체 사업별 유사중복 여부를 사전에 정해야 한다. 
 
3. 은둔·우울형 대상자 선정기준 : 특화서비스
 
가족, 이웃 등과의 접촉이 거의 없어 고독사 및 자살위험이 높은 65세 이상 노인
 

은둔형우울형
가족, 이웃 등
관계가 단절된 노인으로서,
민·관의 복지지원 및
사회안전망과 연결되지 않은 노인
정신건감 문제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의 어려움을 겪거나
가족·이웃 등과의 관계 축소 등으로
자살, 고독사 위험이 높은 노인

 
※ 고독사 및 자살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만 60세 이상 하향 조정 가능
 
※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지만,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문위원단에 특화서비스 이용 기준 예외자 승인 절차를 통해 선정가능하다. 
 
4. 서비스 내용
 
1) 안전지원 : 이용자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전반적인 안전 여부를 방문, 전화 또는 ICT기기를 통해 확인하는 서비스(안전·안부확인, 생활안전점검, 정보제공, 말벗)
 
2) 사회참여 : 관계망과 역할의 축소로 인한 사회적 분리감을 집단프로그램등을 통해 사회적 연계성 및 참여의 기회를 지원(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자조모임)
 
3) 생활교육 : 생활교육영역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신체적, 정신적 기능 유지 및 강화(신체건강분야, 정신건강분야)
 
4) 일상생활지원 : 이동동행, 식사준비, 청소 등의 일상생활 지원 필요 정도를 점검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이동활동지원, 가사지원)
 
5) 연계서비스 : 민간의 다양한 자원을 후원이나 자원봉사 활동 등을 통해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생활지원연계, 주거개선연계, 건강지원연계, 기타서비스 등)
 
6) 특화서비스 :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은둔형·우울형으로 분류하여 개별상담, 정신건강 의학 및 진료 지원, 집단활동(집단치료·상담, 집단프로그램, 자조모임, 나들이 등),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 지원
 
4.신청방법
1) 방문신청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 기타 신청방법 : 전화,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복지로사이트)
 
5. 제공기관 
서비스는 지역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수행기관)을 통해 제공됩니다. 
 
6. 유의사항 및 제외대상
다음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이 제외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 기타 유사한 재가서비스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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