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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복지 잔치마당/사회복지 정보121

[복지] 장애인활동지원 인력, 활동지원사,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급여의 종류별 활동지원인력 장애인 활동지원 인력을 급여종류별로 보면,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가 있다. 각각의 급여내용과 활동지원인력의 범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급여종류 급여내용 활동지원인력의 범위 활동보조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아동보조 등을 지원한다. - 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간호조무사 및 유사경력자 중 이론 및 실기(32시간), 현장실습(10시간)을 이수한 사람 * 유사경력자 :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이 투입된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사람(예: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해 수급자의 .. 2024. 3. 13.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지정과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심사기준 오늘은 장애인활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심사기준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1.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또는 시·도는 활동지원기관 지정 신청을 한 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하여 적합한 기관을 선정하고 있기에, 활동지원기관 설립을 예정하고 있는 사람은 심사기준의 심사항목과 배점을 잘 살펴봐야하겠다. 1). 활동보조기관 : 활동지원기관 심사위원회에서 별도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심사결과에 따라 득점 순으로 지정기관을 선정하되, 심사점수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2). 방문목욕·방문간호기관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또는 시·도는 지정 원칙 내에서 자체 심사기준에 의해 우수기관을 지정한다. 3)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심사기준 구분 심사항목 배점 기관현황 1. 사회복지.. 2024. 3. 13.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종류별 시설·인력 기준 오늘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종류별 시설·인력 기준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1.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 (활동보조기관) 1) 시설기준 - (시설규모) 전용면적에 대한 별도 기준은 없으나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활동지우너사 교육 및 관리업무 등에 필요한 전용공간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 (시설위치) : 활동보조에 대한 수요, 활동지원기관의 분포의 적정성과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시설이 2층 이상에 설치된 경우에는 장애인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엘리베이터(장애인용 리프트 포함), 경사로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 (사무실)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 수요조사카드, 활동지원급여 제공 계약서.. 2024. 3. 12.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지정 오늘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지정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지정(법 제20조, 규칙 제18조)업무절차처리내용업무주체1. 공모- 공모계획 수립 및 공고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2. 신청접수- 접수대장에 등록 - 제출서류 적정여부 판단3. 현지확인- 시설 및 인력기준 현지 확인점검4. 심사위원회 개최-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실시5. 선정 및 지정- 심사결과에 따라 득점순(80점 이상)으로 기관을 선정하여 지정6. 전산입력- 활동지원기관 지정관련 정보 입력7. 지정서 발송- 활동지원기관 지정서 발급 발송 - 정보게시 안내문 등 동봉8. 공단 및 통보- 지정기관 관련정보 공단 및 한국사회보장정보둰 전송9. 사후관리-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 활동지원기관 지도·감독 .. 2024. 3. 12.
[복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신청 및 대상자와 신청서류 오늘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신청 및 대상자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규신청 1. 신청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갖춘 장애인이 신청가능하며, 신체 또는 정신적 사유로 본인이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 대리신청이 가능한 사람으로는 아래와 같다. - 신청인 가족 또는 친족 - 민법에 따른 후견인 -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또는 청소년지도사 -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포함) - 사회복지담당공무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 2. 신청장소 1) 방문 신청 급여 대상 .. 2024. 3. 11.
[복지]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 및 대상자 오늘은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 및 대상자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신청자격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인 경우에 자격이 된다. 연령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정하되, 신청은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산정 가능하며, 급여는 생일이 속하는 달 익월 1일 생성되며, 수급자로 선정 후 65세 도래 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이 유지된다. [참고]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 다만 .. 2024. 3. 8.
[복지]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와 근로능력판정, 근로능력평가, 자활사업 오늘은 근로능력판정제도 등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1. 근로능력판정제도의 개요 1)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데, 이는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근로를 통해 자활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2) 기초수급자 및 수급권자 중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하는 제도가 근로능력판정제도이다. 3)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도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하여 의료급여 1, 2종으로 구분한다. 2. 근로능력평가 개요 1).. 2024. 3. 7.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과 이용요금, 정부지원과 본인부담금, 종류별 이용기준 및 종일제서비스와 시간제서비스 오늘은 아이돌봄서비스 종류별 이용기준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종류별 이용기준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Ⅰ. 영야종일제서비스 1. 이용계약 체결 ① 계약체결 : 서비스 이용 전 서비스제공기관의 장 - 이용자 - 아이돌보미 간 계약을 체결한다. ② 계약파기 및 취소기준 : 이용계약 체결 기준에 따른다.; ③ 이용시간 등 조율 절차 - 아이돌보미 면접 시 이용가정과 아이돌보미 간 이용시간 및 요일 등에 대해 1차 협의 가능하다. - 이용가정은 서비스제공기관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으로 협의 내용 알려야 한다. - 서비스제공기관은 월별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계획에 따라 최종 연계 결정한다. 2. 돌봄 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 3. 이용 요금 : (기본) 11,630원 / 시간 4.. 2024. 3. 4.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신청 및 제출서류 1. 신청 1) 신청시기 ①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증증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인 자 등 본인이 조건에 부합된다고 생각하면 즉시신청 가능하다. ② 다만, 건강보험 산정특례 종료일이 3월 이내인 경우에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으로 신청이 불가하다.(만성질환 인정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만성질환자로 신청이 가능) - 산정특례를 재등록한 경우 즉, 기존 산정특례 종료일과 재등록한 산정특례 시작일이 같은 경우 신규신청시점으로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성·중증질환자 자격이 인정된다. 2) 신청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은 본인의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복지담당공무원 - 대리 신청 시, 본인과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2024.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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