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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양능력 판정소득

by meta-verse 2024.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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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양능력 판정소득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1.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살펴보기에 부양능력 판정소득에 대해서 알아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2.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

부양능력 판정소득부양의무자
구분1인2인3인4인
수급자없음2,228,4453,682,6094,714,6575,729,913
있음(1인)3,119,8234,573,9875,606,0356,621,291
있음(2인)3,701,4895,155,6536,187,7017,202,957
있음(3인)4,114,3085,568,4726,600,5207,615,776
있음(4인)4,520,4105,974,5747,706,6228,021,878
있음(5인)4,906,7396,360,9037,392,9518,408,207
있음(6인)5,275,7936,729,9577,762,0058,777,261
기본재산 공제
(부양의무자)
- 서울: 3억 6,400만

- 경기: 2억 9,400만

- 광역,세종,창원: 2억 8,400만

- 기타: 9,500만

※ 금융: 500만원
기초생활수급

재산특례
1. 근무능력자로만 구성

2. 소득환산율 100% 자동차가 없어야 한다. 

3. 경기: 일반재산 1억 2,500만 / 금융 5,400만원 이내

 
3. 수급자가 취약계층(노인, 장애인, 한부모, 희귀난치, 중증질환자)인 경우는 위 표에 나타난 것보다는 좀 더 완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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