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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양능력 판정소득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1.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살펴보기에 부양능력 판정소득에 대해서 알아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2.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
부양능력 판정소득 | 부양의무자 | ||||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
수급자 | 없음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있음(1인) | 3,119,823 | 4,573,987 | 5,606,035 | 6,621,291 | |
있음(2인) | 3,701,489 | 5,155,653 | 6,187,701 | 7,202,957 | |
있음(3인) | 4,114,308 | 5,568,472 | 6,600,520 | 7,615,776 | |
있음(4인) | 4,520,410 | 5,974,574 | 7,706,622 | 8,021,878 | |
있음(5인) | 4,906,739 | 6,360,903 | 7,392,951 | 8,408,207 | |
있음(6인) | 5,275,793 | 6,729,957 | 7,762,005 | 8,777,261 | |
기본재산 공제 (부양의무자) | - 서울: 3억 6,400만 - 경기: 2억 9,400만 - 광역,세종,창원: 2억 8,400만 - 기타: 9,500만 ※ 금융: 500만원 | ||||
기초생활수급 재산특례 | 1. 근무능력자로만 구성 2. 소득환산율 100% 자동차가 없어야 한다. 3. 경기: 일반재산 1억 2,500만 / 금융 5,400만원 이내 |
3. 수급자가 취약계층(노인, 장애인, 한부모, 희귀난치, 중증질환자)인 경우는 위 표에 나타난 것보다는 좀 더 완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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