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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4년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및 지원대상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선정기준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기준 중위소득 32% 생계급여 | 891,378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기준 중위소득 40% 의료급여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기준 중위소득 48% 주거급여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기준 중위소득 50% 교육급여 차상위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기준 중위소득 63% 한부모 (급여, 증명서) | 2,320,044 | 2,970,234 | 3,609,845 | 4,218,313 | |
기준 중위소득 65% 청소년 한부모 (급여) | 2,651,478 | 3,394,553 | 4,125,537 | 4,820,929 | |
기준 중위소득 140% 별도가구 | 3,119,813 | 5,155,653 | 6,600,520 | 8,021,878 | 9,374,029 |
국비긴급 (소득기준) 75% | 1,671,334 | 2,761,957 | 3,535,992 | 4,297,434 | 5,021,801 |
기본재산 공제 (생계,의료,주거,교육) (차장/한부모) | 경기 8,000만원 금융 500만원 | ||||
주거용 재산 한도액 (생계,의료,주거,교육) (차장/한부모) | 경기 1억5100만원 | ||||
재산의 소득환산율(수급자) | 주거용(1.04%), 일반재산(4.17%), 금융(6.26%) | ||||
재산의 소득환산율(부양의무자) | 주거용(1.04%) 일반재산, 금융, 자동차(2.08%) |
수급자(생계·주거·교육 수급자가 해당되며, 의료급여자는 제외)가 근로소득(상시, 일용) 또는 사업소득(자영업, 농업, 임업, 어업 등)이 있는 경우 30% 공제하고 반영한다. (자활소득은 적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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