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3. 사회복지 잔치마당/사회복지 정보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

by meta-verse 2024. 1. 18.
728x90
반응형

오늘은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있어서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 시 원칙적으로 환산율 월 100%가 적용된다. 이는 여전히 수급자의 자동차 보유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안되었다는 반증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기에 최근 법이 완화되어 일정 조건하에 자동차 보유가 허용되고 있다.
 
Ⅰ. 정의
기초생활수급자에 있어서 조사대상 가구원 명의의 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시 환산율이 월 100%이다 
 
수급(권)자 명의의 자동차가 다른 사람과 공동명의인 경우로서 소유지분이 100%가 아니더라도 소유지분과 관계없이 수급(권)자의 재산으로 전액 산정한다. 
 
- 다만, 수급(권)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공동명의인라서 1대의 자동차차 수급(권)자의 재산으로도 반영되고 동시에 그 부양의무자의 재산으로도 중복 반영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재산으로만 반영(부양의무자 재산에서는 제외)함
 
Ⅱ. 자동차 유형별 반영기준
 
1. 장애인사용자동차
 
1). 자동차의 범위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다음 자동차의 경우이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호에 따라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자동차.
 
- 국가보훈처 훈령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2조제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로서 같은 훈령 제2조제1호 각 호의 대상자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 표지 발급 대상)
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자
③ "5·18민주 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④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
 
2). 운전자의 범위
장애인 본인 또는 상이자인 수급(권)자  본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는 경우는 수급(권)자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글 같이 하고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자녀가 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생업용자동차
 
생업용이란 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접적 소득활동에 참여하거나, 자동차가 없을 경우 소득활동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 화물 운반을 통해 소득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농어촌지역에서 농어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 전기공이나 인테리어 기술자들이 도구를 차에 싣고 공사현장을 찾아다니며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 새벽 또는 야간에 소득 활동을 하는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및 여러 지역을 빈번히 이동하는 경우 등
 
※ 생업용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가능하다.

반응형


Ⅲ. 기초생활 수급자에 있어서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거나 감면하는 자동차
 
1. 자동차 가격 100% 재산 산정 제외 : 장애인 자동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자동차
 
(가) 적용대상 : 다음 ①~③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자동차(전기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중형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1대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인 수급(권)자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라 상이등급 1~3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수급(권)자
③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상이등급 1~3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수급(권)자
 
(나) 상기 ①~③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 본인 명의의 자동차 1대(배기량, 차종, 운전자를 구분하지 않음)
 
2. 자동차 가격 50% 감면 : 생업용자동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자동차
 
(가) 아래  -(2)에 해당하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생업용 자동차 1대에 한한여 자동차 가격의 50%만 재산가액으로 산정
 
(나) 동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므로 수급(권)자의 재산이 기본재산엑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가격의 50%에 대해서만 월 4.17%의 재산으 소득 환산액을 적용한다. 
 
Ⅳ.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월 100% 적용하는 자동차
 
적용대상 : 수급(권)자 명의의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중, 장애인 사용 자동차와 하단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
 
※ 타인명의의 자동차를 수급(권)자가 상용시에도 자동차재산 기준에 적둉됨에 주의하여야 한다.
 
Ⅴ.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하는 자동차
 
1. 장애인사용자동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자동차
 
(가)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2조의 중형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나)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다)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전방조종자동차
 
※ 전방조종자동차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에 따라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핸들 중심점까지 거리가 자동차길이(전장)의 4분의 1 이내인 자동차
 
- 다마스, 라보, 봉고(화물형봉고 제외), 베스타, 프레지오, 이스타나, 그레이스 등
(카니발, 카렌스, 싼타모, 갤로퍼, 스타렉스, 카스타, 무쏘, 렉스턴, 싼타페, 쏘렌토 등은 전방조종자동차가 아님)
 
(라) 적재적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마)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 포함)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배기량 2,500cc 미만의 자동차(스타렉스, 그랜드카니발 등)
 
2. 생업용 자동차
 
(가)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생업용 자동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자동차
 
①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소형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②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단, 아래 자동차는 승차정원이 11인승 이상이 아니더라도 승합자동차로 인정
 
㉮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전방조종자동차로서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는 자동차
 
㉯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정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예 : 타우너, 다마스 등)
 
㉰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예 : 헌혈, 구급, 장의 등 특수한 목적으로 탑승인원이 줄어든 자동차를 말함)
 
③ 화물자동차, 건설기계괸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12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④ 특수자동차(견인, 구난용 등)
 
※ 실무에서는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하는 경우 동 자동차로 인한 소득파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소득파악이 어려운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따라 월 15일 이상을 적용한 임금을 적용한다.
 
3. 승용자동차
 
[생계·의료급여 경우]
 
(가)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 것) 중 차령 10년 이상인 자동차. 단, 차령 10년 미만이더라도 자동차가액이 200만 원 미만인 자동차
 
※ 차령 산정은 년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규칙 제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최초등록일과 연식 중 빠른 날짜를 적용한다. 
 
(나)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소형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중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 병원치료가 필요하나 건강상태 및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 거동 곤란이란 보장구가 있어도 스스로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타인의 도움 없이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한다.
 
※ 질병이나 부상으로 자동차 소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구원의 건강상태 및 병원소재지, 자동차 이용 실태 등 종합적인 고려를 통하여 자동차 소유가 불가피한지 여부를 실무에서는 확인하고 있다. 
 
[주거·교육급여 경우]
 
(가)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중형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중 차령 10년 이상인 자동차. 단, 차령 10년 미만이더라라도 자동차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자동차
 
※  차령 산정은 년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규칙 제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최초등록일과 연식 중 빠른 날짜를 적용한다. 
 
(나)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중형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중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 병원치료가 필요하나 건강상태 및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 거동 곤란이란 보장구가 있어도 스스로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타인의 도움 없이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한다.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자동차 소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구원의 건강상태 및 병원소재지, 자동차 이용 실태 등 종합적인 고려를 통하여 자동차 소유가 불가피한지 여부를 실무에서는 담당공무원 등이 확인한다. 
 
(다) 가구원이 6인 이상이거나 3인 이상 자녀를 둔 가구로서, 배기량 2,000cc 미만 7인승 이상으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자동차
 
4. 승합·화물자동차
 
[생계·의료급여 경우]
 
(가) 배기량 1,000cc 미만 승합·화물자동(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경형인  승합·화물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중 차령 10년 이상인 자동차. 차령 10년 미만이더라도 자동차가액이 200만 원 미만인 자동차
 
[주거·교육급여 경우]
 
(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소형 이하  승합·화물자동차로 차령 10년 이상인 자동차. 단, 차령 10년 미만이더라도 자동차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자동차
 
5.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 260cc 이하 자동차(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중형 이론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 최고정격출격 15킬로와트 이하
 
6. 압류 등으로 폐차·매매가 불가능한 자동차로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로 보장기관이 인정한 자동차
 
※교통범칙금, 자동차세 미납 등 행정적으로 압류 기록이 있으나 수급자가 동 자동차를 실제 운행 가능한 경우에는 동 조항을 적용하지 않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7.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가 발급되는 자동차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제7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행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8. 소유자의 요청·동의에 의한 불볍명의 자동차
(가) 보장기관이 수급(권)자 명의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운행정지명령"이 기재되어 소위 대포차임을 인정한 자동차
 
(나) 운행정지명령 : 불법명의자동차 소유자가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 민원실 또는 인터넷으로 운행정지를 요청하거나, 불법명의자동차 신고에 따라 운행정지에 동의하는 경우에 시 · 도 또는 시 · 군 · 구청장이 운행정지명령가능
 
(다) 처분결과 : 운행정지명령 절차가 완료되면 자동차등록원부에 "운행정지명령"으로 표기됨
 
(라) 보장기관이 아래 두 가지 사항을 확인한 경우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로 인정 가능
 
① 자동차등록원부에 "운행정지명령"이 기재되어야 함
 
② 아래 충족해야 함
 
㉮ 정기검사 3회 이상 미필
㉯ 의무보험 6개월 이상 미가입
㉰ 교통범칙금 50회 이상 미납
㉱ 자동차세 6회 이상 미납 중 1가지 이상의 사실이 있음을 확인
 
9. 급여 신청일(또는 기존 수급자의 소명일)로부터 2개월 이내 처분 예정이거나 생업용으로 전환 예정인 자동차. 단, 처분 또는 전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일반재산으로 환산하지 않는다. 
 
10. 가구 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자동차로 인해 보장이 곤란한 가구의 자동차로, 시 · 군 · 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동안 일반재산으로 반영하기로 한 경우
 
예) 자동차 분실 또는 도난 자동차로 "차량도난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보장기관의 사실확인 후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면서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이 가능하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