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1. 목적
평생 축적한 경험과 능력이 있지만,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65세 이상 노인계층을 노인 특성에 맞는 노인일자리 창출 및 보급이 목적이며, 소득창출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취감 고취 및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이 목적이다.
일자리 수는 2023년 88만여 개에서 2024년 103만여 개로 확대되었으며, 예산도 2023년도에 1조 5,400억 원에서 2024년도에는 2조 262억 원으로 30% 확대되었다.
2. 참여대상
65세 이상의 신체노동이 가능한 분으로 사업종류 및 운영형태에 따라 60세~64세인 노인도 가능하다.
3. 노인일자리 사업유형
구분 | 유형 | 주요내용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 공익활동형 (만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 대상자) |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이다. 예) 노노케어,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 등 급여: 월 29만원 (전년 대비 2만원 인상) |
지자체 사회서비스형 | 노인의 경력과 활동영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이다. 예) 보육시설 지원, 청소년 시설 지원 등 급여: 월 76만원(전년 대비 5만원 인상) | |
시장형사업단 |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 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일자리이다. 예) 식품제조판매, 공산품제작판매, 매점운영 등 |
4. 노인일자리 참여방법
노인일자리는 방문신청이 원칙이기에, 지역별 행정복지센터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 등)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온라인 신청: "노인일자리여기" 또는 "복지로"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수행기관에 참여신청 → | 참여자 선발(수행기관) → | 계약 및 사업참여 |
- 참여신청서 작성제출 - 주민등록 등본 -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 행당 수행기관에 참여자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 | 해당 수행기관에서 참여자 선발기준예 다라 선발 |
5. 참여자 선발기준
선발기준표에 따라 선정(기초연금 수급여부, 세대주 형태, 소득인정액, 참여경력, 건강상태 등 종합적으로 검토)
6. 선발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가능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1~5등급)
[노인일자리(공익활동형) 교육자료(필자의 실제 사례)]
1. 노인일자리 목적
100세 시대에 70대도 청춘인 시기에,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65세 이상 노인계층을 위해 노인일자리를 만들어 소득 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취감 고취 및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은퇴 후 할 일이 없으면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우울감이나 쓸쓸함을 느낄 수도 있고 건강도 해칠 수 있기에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가 제공되고 사회활동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2. 노인일자리 주의할 점
1) 노인일자리는 안전이 최우선이기에 맡은 일을 함에 있어서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특히 각자 행동은 절대 금지입니다. 항상 같이 다녀야 하므로 각자 구역을 나눠서 청소하는 것도 안 되며, 동료 중 한 명이 화장실 등을 다녀오면 기다려서 같이 다녀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어르신들도 힘들고 책임자는 중대재해법에도 저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하다 불의의 사고(낙상, 뇌경색 등)가 생긴 경우에는 즉시 담당공무원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2) 동료간의 갈등이 생기거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담당공무원에게 말씀해 주시고, 갈등이 심해 다툼으로 번지면 노인일자리 계약도 해지될 수 있으며, 차후에 선발에서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자세로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병원 등으로 부득이하게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보충은 없습니다. 보충 시 혼자 일을 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뇌졸증, 뇌경색 등)도 있을뿐 아니라 구호 조치 등에서 무방비 상태에 놓일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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