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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이돌보미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1. 대상
아이돌봄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활동 희망자
※ 결격사유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에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면 된다.
2. 아이돌보미 양성체계 개편
- 현행: 채용 예정 인력에 한하여 양성교육 실시
- 개선(2024~): 통합 교육과정 활용하여 선교육 후 채용, 국민내일배움카드 활용
3. 아이돌보미 신청 및 돌봄활동 절차
1) 교육기관: 교육생모집→ 양성교육(실습포함) → 수료증 발급
2) 서비스 제공기관: 교육수료자 모집 → 서류심사 → 인·적성검사 및 면접심사 → 결격사유 조회 → 근로계약체결 → 돌봄활동(매년 보수교육 이수 및 건강진단서 제출)
※ 심사대상자에 한하여 면접심사를 진행하는데 심사위원별 심사점수 총점의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선발한다.
※ 면접 점수가 평균 60정 이상이더라도 인·적성 결과가 주의관찰, 주의요망 등급으로 나온 경우, 미선발 또는 심층면접 등을 거쳐 선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서비스 제공기관이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접심사 통과자의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를 확인하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아이돌보미로 채용할 수 없다.
4. 활동수당
기본형 서비스 시급은 10,110원이다.
※ 4대보험 가입(월 60시간 이상 근로시)
※ 활동수당 이외에 근로기준법 상 보장되는 야간·휴일 · 연장근로수당 · 주휴수당 · 연차유급휴가수당 등 법정 제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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