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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복지 잔치마당/사회복지 정보

2024년 기초연금 주요 개정 사항

by meta-verse 2024.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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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기초연금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1. 선정기준액 및 소득평가액

구분2023년2024년(개정)
선정기준액구분단독가구부부가구구분단독가구부부가구
 선정기준액2,020,000원3,232,000원선정기준액2,130,000원3,408,000원
소득평가액소득평가액
= {0.7×(상시근로소득-108만원)}+기타소득
소득평가액
= {0.7×(상시근로소득-110만원)}+기타소득

 
 
2. 기준연금액

구분
(단위: 원)
2023년2024년(개정)
기준
연금액
구분2023년비고구분2024년비고
기준
연금액
10%32,318최저연금액기준
연금액
10%33,480최저연금액
50%161,590부가연금액50%167,400부가연금액
100%323,180기준연금액100%334,810기준연금액
150%484,770 150%502,210 
200%646,360 200%669,620 
250%807,950 250%837,020 

 
 
3. 기준연금액,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 2023년 월 323,180원

부가연금액: 2023년 월 161,590원
기준연금액: 2024년 월 334,810원

부가연금액: 2024년 월 167,400원

 
 
4. 수급자격이 없는 자

수급자격이 없는 자2023년2024년(개정)
실종선고자실종 · 부재 선고자

 
 
5. 대리인

대리인2023년2024년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장(개인 및 법인운영 신고시설의 장) 등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기타 관계인(후견인), 사회복지시설장(개인 및 법인운영 신고시설의 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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