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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기초연금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1. 선정기준액 및 소득평가액
구분 | 2023년 | 2024년(개정) | ||||
선정기준액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020,000원 | 3,232,000원 | 선정기준액 | 2,130,000원 | 3,408,000원 | |
소득평가액 | 소득평가액 = {0.7×(상시근로소득-108만원)}+기타소득 | 소득평가액 = {0.7×(상시근로소득-110만원)}+기타소득 |
2. 기준연금액
구분 (단위: 원) | 2023년 | 2024년(개정) | ||||||
기준 연금액 | 구분 | 2023년 | 비고 | 구분 | 2024년 | 비고 | ||
기준 연금액 | 10% | 32,318 | 최저연금액 | 기준 연금액 | 10% | 33,480 | 최저연금액 | |
50% | 161,590 | 부가연금액 | 50% | 167,400 | 부가연금액 | |||
100% | 323,180 | 기준연금액 | 100% | 334,810 | 기준연금액 | |||
150% | 484,770 | 150% | 502,210 | |||||
200% | 646,360 | 200% | 669,620 | |||||
250% | 807,950 | 250% | 837,020 |
3. 기준연금액,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 부가연금액 | 기준연금액: 2023년 월 323,180원 부가연금액: 2023년 월 161,590원 | 기준연금액: 2024년 월 334,810원 부가연금액: 2024년 월 167,400원 |
4. 수급자격이 없는 자
수급자격이 없는 자 | 2023년 | 2024년(개정) |
실종선고자 | 실종 · 부재 선고자 |
5. 대리인
대리인 | 2023년 | 2024년 |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장(개인 및 법인운영 신고시설의 장) 등 |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기타 관계인(후견인), 사회복지시설장(개인 및 법인운영 신고시설의 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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