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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복지 잔치마당/사회복지 정보

보육료전환, 유아학비전환

by meta-verse 2024.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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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보육료전환 등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1. 양육수당에서 보육료 전환, 보육료에서 양육수당으로 전환, 양육수당에서 유아학비로 전환, 유아학비에서 양육수당으로 전환 시 지원내용
 

변경구분지원내용
변경신고일 15일 이내변경신고일 16일 이후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 양육수당 미지급

-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 해당월 양유수당 전액지원

- 보육료 익월 1일부터 지원
보육료에서
양육수당으로 변경
- 해당 월 보육료 미지원

- 양육수당 전액지원

*보육료 자격중지일을 양육수당 신청월 전월 말일로 한다.
- 해당월 보육료 지원

- 양육수당 익월 1일부터 지원

*보육료 자격중지일을 양육수당 신청월 말일로 한다.
양육수당에서
유아학비로 변경
- 양육수당 미지급

- 신청일부터 유아학비 지원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 유아학비 익월 1일부터 지원
유아학비에서
양육수당으로 변경
- 해당월 유아학비 미지원

- 해당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유아학비 자격중지일을 양육수당 신청월 전월 말일로 한다.
- 변경신고일까지 유아학비 지원

- 양육수당 자격 익월 1일자
양육수당에서
농어촌양육수당으로
변경

*자격책정일 기준이며

신청일 기준으로 하지 않음
해당월은 자격책정한 신규자격 지원해당월은 이전자격 지원

신규자격 지원은 익월 1일자고 결정

 

변경구분지원내용 *변경처리 익월 1일 반영(월기준)
보육료와
영아종일제간
변경
보육료→ 영아종일제영아종일제→ 보육료
- 변경신청월 말일까지 보육료 지원

- 영아종일제는 익월 1일부터 지원

*보육료 자격중지일을 영아종일제 변경일 말일로 한다.
- 변경신청월 말일까지종일제 지원

- 보육료는 익월 1일부터 지원

*영아종일제 자격중지일을 보육료 변경월 말일로 한다.
양육수당과
영아종일제간
변경
양육수당→ 영아종일제영아종일제→ 양육수당
- 변경신청월 양육수당 전액지급

- 종일제는 익월 1일부터 지원.

*양육수당 자격중지일은 영아종일제 변경월 말일로 한다.
- 변경신청월 말일까지 종일제 지원

- 양육수당은 익월 1일부터 지원

*영아종일제 자격중지일은 양육수당 변경월 말일로 한다.

 
2. 보육료↔ 유아학비 자격변경
 
(1) 보육료→ 유아학비 자격변경
 
(보육료 수급자격) 유아학비 자격 확정 시, 변경신청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자격변경
→ 변경신청일 전일 보육료 자격상실, 당일부터 유아학비 자격부여
 
(급여지급) 보육료는 변경신청일 전일까지 일할계산, 유아학비는 변경신청일 당일부터 일할계산하여 지급
 
(2) 유아학비→ 보육료 자격변경
 
(보육료 수급자격) 보육료 자격확정 시, 변경신청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자격변경
→ 변경 신청일 전일 유아학비 자격상실, 당일부터 보육료 자격부여
(급여지급) 유아학비는 변경신청일 전일까지 일할계산, 유아학비는 변경신청일 당일부터 일할계산하여 지급

구분보육료→ 유아학비유아학비→ 보육료
보육료
수급자격
(보육료) 변경신청일 전일 자격중지

(유아학비) 변경신청일 당일부터 일할계산
(유아학비) 변경신청일 전일 자격중지

(보육료) 변경신청일 당일 자격생성
급여지급(보육료) 변경신청일 전일까지 일할계산

(유아학비) 변경신청일 당일부터 일할계산
(유아학비) 변경신청일 전일까지 일할계산

(보육료) 변경신청일 당일부터 일할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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