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자 병원이용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1. 의료급여 이용절차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제1차의료급여기관(의원급)에 의료급여를 우선 신청하여야 하며, 상위기관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1단계(의원, 보건소) → 2단계(병원, 종합병원) → 3단계(제3차 진료기관)
2. 의료급여 상한일수 및 연장승인제도
1) 의료급여일수 산정방법 및 상한일수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원 또는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받은 일수와 입원일수, ㅌ투약일수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2) 의료급여 상한일수 초과 전 연장승인 신청
등록 결핵,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 각 질환별 연간 365일-1회(90일) 연장
10개 만성고시질환 : 연간 380일 – 1회(75일 연장)
그 외 기타질환 : 모두 합산하여 연간 400일 – 2회(90일+55일=145일) 연장
※ 의료급여 상한일수 초과 전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연장승인 신청서 서류 발송
※연장승인 미신청자는 신청서 제출 시까지 의료급여기관 및 약국에서 발생한 진료비 중 급여비용에 대하여 건강보험 수준의 본인부담률(입원 20%, 외래 및 약국 30%)을 부담해야 한다.
3)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의료급여 연장승인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선택병의원을 지정해서 이용하여야 의료급여가 적용된다.
선택의료급여기관 선정 기준 : 원칙적으로 제1차의료급여기관(의원급) 중 한 곳 선정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절차 : 선택의료기관 외에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가 필요한 경우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이용하여야 한다.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 대상자가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지정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서 제출 시까지 의료급여기관 및 약국에서 발생한 진료비 중 급여비용에 대해서 건강보험 수준의 본인부담률(입원 20%, 외래 및 약국 30%)을 부담하여야 한다.
※ 선택병의원 신청 방법은 선택병의원을 정해서 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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