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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복지 잔치마당/사회복지 정보

장애인 차량 구입시 혜택

by meta-verse 2024.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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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장애인 차량 구입 시 혜택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장애인 차량 구입 시에는 장애인 증명서나 상이 등급이 기재된 국가 유공자 증서를 제시하면 장애인 차량 구입이 가능하며 개별소비세를 비롯한 취득세 등 다양한 면세혜택과 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1. 면세혜택
 
1)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면세
차량을 구매하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가 부과되는데 아래에 해당하면 면세 대상이 되며,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면세받을 수 있다. 면세 혜택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차량을 매도한 경우 잔존 개별소비세를 양도인에게 부과한다. 

㉮ 면세대상 : 일반 장애인 1~3급, 국가유공상이 1~7급
㉯ 면세내용 :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 면세범위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7~15인승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 개별소비세는 차량가격의 5%(경차는 면제)이며,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이다. 
 
2) 취득세, 자동차세 면세
자동차를 구매하면 취득세가 부과(차량가액의 7%)되고, 매년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세가 부과되는데, 일정조건의 장애인 차량은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면세된다. 

3) 공채 면세
면세 대상 : 국가유공상이 1~7급,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4) 재산 미포함 혜택
장애인 차량으로 2000cc 이하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자동차세나 의료보험료에 반영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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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용 LPG 차량 구매
구입대상 : 장애인 1~6급,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 시 : 해당차량 소유자 또는 상속자에 대해 LPG차량 허용
장애인 또는 공동명의 장애인용으로 시판되고 있는 LPG자동차 구입이 가능
 
3. 기타 혜택

1) 장애인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받을 수 있으며, 관공서 등의 주차장에 설치된 장애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장애인 표지를 발급받게 되면 공용주차료의 80% 감면이 가능하다. 다만 보행이 불가능한 장애인에 한해서 장애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2) 자동차 검사수수료 감면: 자동차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데, 이때 들어가는 자동차 검사 수수료를 심한장애인 경우 50%, 심하지 않은 장애인 경우 30% 감면받을 수 있다.
 
3) 장애인 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50% 감면받을 수 있다. 단 심한장애인으로 본인이 운전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공동명의 보호자는 제외된다. 
 
4) 건강보험료의 경우 차종 및 배기량에 따라 차등 부과되지만, 장애인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에 대한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된다. 
 

일반 장애 1~3급1.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감면

감면받을 수 있는 자동차
(승용차 2000cc 이하,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화물차 1톤 이하)

2. 지역개발공채 면제 : 배기량 상관없음

3. LPG장착허용 : 배기량 상관없음
시각 장애 1~3급
국가유공자 1~7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14등급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
1. 취,등록세 감면 불가함

2. 지역개발공체 면제 : 배기량 상관 없음

3. LPG장착허용 : 배기량 상관없음
일반장애 4~6급
시각 장애 5~6급

 

 
4. 장애인차량 공동명의 조건
장애인 차량을 가족과 공동명의로 구입하기 위해서는 공동명의 구입자가 장애인과 함께 주민등록상 세대를 함께 해야 하며 가족 범위도 직계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제한되어 있다. 또한 차량 출고 후 5년간 동일세대를 유지해야 장애인 차량 공동명의 구입과 장애인 차량 구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공동명의 서류 : 차량등록증, 책임보험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지분확인서(인감도장 날인), 복지카드 등 기타 확인서류
 
※ 차량 구입 시 제출 서류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증서
 
※ 차량 출고 시 제출서류
*일반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사본, 자동차 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국가유공자 :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증서, 주민등록등본 원본, 등록원부갑부 원본(공동명의 확인용)
 
장애인차량은 구매 후 5년이 지나야 판매가 가능하며 장애인에게 판매할 경우엔 5년 이내 판매가 가능하다. 공동명의로 장애인 차량을 구입한 경우 차량 출고 후 5년간 동일세대원으로 거주해야 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구분개별소비세취득세자동차세공채
장애1~3급
(시각장애포함)
전차종 면세2000cc 미만 면세2000cc 미만 면세전차종 면세
시각4급면세 안됨2000cc 미만 면세2000cc 미만 면세전차종 면세
국가유공자
1~7급
전차종 면세2000cc 미만 면세2000cc 미만 면세전차종 면세
장애4~6급
(시각장애5~6급)
면세 안됨면세 안됨면세 안됨전차종 면세

* 개별소비세: 공장도 가격의 6% (2000cc 미만은 5%, 경차면세)
* 교육세: 개별소비세의 30% (경차면세)
* 취득세: 취득가격의 7% (경차면세)
* 자동차세: 차종, 연식, 배기량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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