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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4년 성남시 출산서비스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서비스 (급여) | 대상자 | 지급일 | 지급금액 | 지급방법 | 비고 | |
첫만남 이용권 | 2022년 이후 출생아 해당 | 출생아 | 신청 후 10일 이내 카드사 확인 | 첫째 200만원 둘째 300만원 쌍둥이 400만 | 바우처 (국민행복 카드) 이용권 (포인트)지급 | 출생일로부터 1년 이애 사용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
부모급여 (2023년 신설) | 0~12개월 | 매월 25일 공휴일 경우 그전 평일 | 100만원 | 현금 | 보육료 전환시 보육료 지급 후 잔여액은 현금수령 | |
13~24개월 | 50만원 | |||||
양육수당 (2021년 이전출생) ※양육수당은 부모급여와 중복이 안되므로 부모급여가 끝나는 시점인 24개월 이후에 신청 가능하다. | 0~11개월 | 20만원 | 보육료와 중복안되며 어린이집 등원시 사전 변경 필요 | |||
12~23개월 | 15만원 | |||||
24개월~86개월 미만 대상아동의 출생년+7년의 2월까지 지원(최대86개월) | 10만원 | |||||
보육료로 전환시: 보육료전액(바우처)지급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
아동수당 | 만8세미만 아동 (2022년부터 적용) | 매월 25일 | 12만원 (전국공통 10만원) | 포인트로 지급 (아동수당 Deep Dreem 카드) | ||
출산장려금 | 성남시등록 180일이상 거주 부 또는 모 (출생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자) | 1회 지급 | 첫째:30만원 둘째:50만원 셋째:100만원 넷째;200만원 다섯째 이상: 300만원 | 첫째, 둘째 포인트로 지급 (아동수당 Deep Dreem 카드) 셋째이상: 현금지급 | 출생신고일 당시 180일 미만 거주자는 출생신고일 기준 180일 경과 후 신청가능 (출생일 기준이 아님에 주의) | |
다자녀 양육수당 | 셋째 이상 아동 | 매월 말일 | 10만원 | 현금 | ||
다자녀 안심사랑 보험 | 7년간 | 72만원 내 | 개인보험과 중복보상 가능 | |||
전기료 감면 | 출생일로부터 3년미만인 영아가 1명 이상 있는 가구로서 최대 3년 동안 월 16,000원 범위 내에서 30% 할인해 준다. 소급적용이 불가하기에 출생신고 후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다. 신청: 한전 고객센터(123) |
※ 양육수당의 경우 90일 이상 해외에서 장기 체류하고 있는 영유아의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급을 정지하되, 재입국 시 입국 기록을 확인하여 자격 재책정한 후 지원한다.
(90일이 속하는 당월까지 지원하고, 익월부터 지원 정지, 입국한 경우 입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한다)
관련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 및 제4항
시스템 상 정지 일자는 출국 후 90일이 되는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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