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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성남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수장비 촬영비 지원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성남시에서는 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 분들에게 고가의 특수장비 촬영비(MRI, MRA, PET)를 지원하고 있다.
1. 지원시기 : 연중(예산 소진 시 종료)
2. 지원대상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의료급여 수급자, 특수장비 촬영 필요 의사 소견을 받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아래 질환자
※ MRI, MRA, PET 중 1가지 검사, 한 부위만 지원, 당해 연도 촬영 건만 지원 가능
해당질환 구분 | 상세 병명 (예시) |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질환 등록자 | 암, 파키스탄, 신부전, 버거씨병, 강직성척추염, 심근병증, 백혈병 등 산정 특례 등록되어 있는 기간 내에 촬영 및 신청하여야 지원 가능 |
만성 고시질환자 | 고혈압, 당뇨, 갑상선, 신경계, 간질환, 심장질환, 호흡기결핵, 기타 만성폐쇄성폐질환, 대뇌혈관질환, 갑상선장애, 두 개내 손상, 정신 및 행동장애 등 ※촬영 부위 진단서가 아닌 고시질환 진단서 제출(소견서 불가) |
만 65세이상 척추질환자 | 척추협착, 추간판 탈출증, 기타 척추병증 등 ※척추 외의 부위 촬영비 지원불가함 |
3. 지원금액
비급여 촬영비 지원 – 1인 2년 1회, 최대 7070만 원 한도(단, 뇌 부위 MRI, MRA, PET 급여 촬영 – 본인부담금 지원
4. 신청서류
특수촬영비 신청서, 진단서, 청구서, 병원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촬영비 영수증(지원 결정 병원 통보 후 촬영 시행 영수증 제출)\
5. 지원절차 : 접수(동 행정복지센터)→ 심의, 결정(시청)→ 촬영비 지급(시청→병원)
※ 유의사항: 심의 결정 15일 소요, 타 사업 의료비 지원 중복 시에는 제외하며 해당 병원 및 의원 계좌로만 지급 가능하고, 원본 제출하여야 한다.(영수증 제외)
6. 문의처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복지정책과(031-729-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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