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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보육료전환 등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1. 양육수당에서 보육료 전환, 보육료에서 양육수당으로 전환, 양육수당에서 유아학비로 전환, 유아학비에서 양육수당으로 전환 시 지원내용
변경구분 | 지원내용 | |
변경신고일 15일 이내 | 변경신고일 16일 이후 | |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 - 양육수당 미지급 -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 - 해당월 양유수당 전액지원 - 보육료 익월 1일부터 지원 |
보육료에서 양육수당으로 변경 | - 해당 월 보육료 미지원 - 양육수당 전액지원 *보육료 자격중지일을 양육수당 신청월 전월 말일로 한다. | - 해당월 보육료 지원 - 양육수당 익월 1일부터 지원 *보육료 자격중지일을 양육수당 신청월 말일로 한다. |
양육수당에서 유아학비로 변경 | - 양육수당 미지급 - 신청일부터 유아학비 지원 |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 유아학비 익월 1일부터 지원 |
유아학비에서 양육수당으로 변경 | - 해당월 유아학비 미지원 - 해당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유아학비 자격중지일을 양육수당 신청월 전월 말일로 한다. | - 변경신고일까지 유아학비 지원 - 양육수당 자격 익월 1일자 |
양육수당에서 농어촌양육수당으로 변경 *자격책정일 기준이며 신청일 기준으로 하지 않음 | 해당월은 자격책정한 신규자격 지원 | 해당월은 이전자격 지원 신규자격 지원은 익월 1일자고 결정 |
변경구분 | 지원내용 *변경처리 익월 1일 반영(월기준) | |
보육료와 영아종일제간 변경 | 보육료→ 영아종일제 | 영아종일제→ 보육료 |
- 변경신청월 말일까지 보육료 지원 - 영아종일제는 익월 1일부터 지원 *보육료 자격중지일을 영아종일제 변경일 말일로 한다. | - 변경신청월 말일까지종일제 지원 - 보육료는 익월 1일부터 지원 *영아종일제 자격중지일을 보육료 변경월 말일로 한다. | |
양육수당과 영아종일제간 변경 | 양육수당→ 영아종일제 | 영아종일제→ 양육수당 |
- 변경신청월 양육수당 전액지급 - 종일제는 익월 1일부터 지원. *양육수당 자격중지일은 영아종일제 변경월 말일로 한다. | - 변경신청월 말일까지 종일제 지원 - 양육수당은 익월 1일부터 지원 *영아종일제 자격중지일은 양육수당 변경월 말일로 한다. |
2. 보육료↔ 유아학비 자격변경
(1) 보육료→ 유아학비 자격변경
(보육료 수급자격) 유아학비 자격 확정 시, 변경신청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자격변경
→ 변경신청일 전일 보육료 자격상실, 당일부터 유아학비 자격부여
(급여지급) 보육료는 변경신청일 전일까지 일할계산, 유아학비는 변경신청일 당일부터 일할계산하여 지급
(2) 유아학비→ 보육료 자격변경
(보육료 수급자격) 보육료 자격확정 시, 변경신청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자격변경
→ 변경 신청일 전일 유아학비 자격상실, 당일부터 보육료 자격부여
(급여지급) 유아학비는 변경신청일 전일까지 일할계산, 유아학비는 변경신청일 당일부터 일할계산하여 지급
구분 | 보육료→ 유아학비 | 유아학비→ 보육료 |
보육료 수급자격 | (보육료) 변경신청일 전일 자격중지 (유아학비) 변경신청일 당일부터 일할계산 | (유아학비) 변경신청일 전일 자격중지 (보육료) 변경신청일 당일 자격생성 |
급여지급 | (보육료) 변경신청일 전일까지 일할계산 (유아학비) 변경신청일 당일부터 일할계산 | (유아학비) 변경신청일 전일까지 일할계산 (보육료) 변경신청일 당일부터 일할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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