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1. 목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
2. 정의
- 기초연금 수급권: 기초연금을 받을 권리
- 기초연금 수급권자: 기초연금 수급권을 가진 사람
-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
- 소득인정액: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3. 수급권자의 범위
- 연령요건: 만 65세 이상인 자
- 소득인정액 요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130,000원 | 3,408,000원 |
4. 소득인정액 요건
1) 소득인정액 정의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2)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
- 선정기준액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13만원 | 304.8만원 |
- 선정기준액 의미: 만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산정방식: 만 65세 이상인 사람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산정
- 적용기간: 해당 연도 산정기준액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하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
3)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인 경우는 `0`으로 처리하여 계산 |
소득평가액 = {0.7×(근로소득-110만원)} + 기타소득
* 상시근로소득에서 110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소득이 포함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재산의소득환산율÷12월]+P
* 기본재산액은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 대도시(1억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 농어촌(7,250만원)
*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 소득환산율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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