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1.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이다.
2. 대상아동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
시간제 서비스 및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
3. 양육공백 기준
1) 맞벌이 가정, 취업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 먼 12세 아동 3명 이상인 가정
- 만 36개월 이하 아동 1명을 포함하여 만12세 이하 아동 2명인 가정
- 장애 정도가 심한장애(중증) 자녀를 포함해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2) 기타 야육부담 가정
- 부 또는 모의 질병, 군복무, 재감 등
- 부 또는 모 입원(5일 이상), 장기요양 등
- 부 또는 모가 학교 재학, 학원 수강, 취업준비 등
- 모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 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등
4.아이돌봄 서비스 안내
1) 시간제서비스(기본형)
학교, 보육시설 등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단 일반가사활동 불가)
- 지원기간: 연 960시간
- 이용요금: 시간당 11,630원
유형 | 기준 중위소득 | 취학전 | 취학후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 이하 | 9,886원 (85%) | 1,744원 (15%) | 8,723원 (75%) | 2,907원 (25%) |
나형 | 120% 이하 | 6,978원 (60%) | 4,652원 (40%) | 3,489원 (30%) | 8,141원 (70%) |
다형 | 150% 이하 | 2,326원 (20%) | 9,430원 (80%) | 1,745원 (15%) | 9,885원 (85%) |
라형 | 150% 초과 | - | 11,630원 (100%) | - | 11,630원 (100%) |
※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은 모든 서비스에 대해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지원
2) 시간제서비스(종합형)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 지원기간: 연 960시간
- 이용요금: 시간당 15,110원
유형 | 기준 중위소득 | 취학전 | 취학후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 이하 | 9,886원 | 5,224원 | 8,723원 | 6,387원 |
나형 | 120% 이하 | 6,978원 | 8,132원 | 3,489원 | 11,621원 |
다형 | 150% 이하 | 2,326원 | 12,784원 | 1,745원 | 13,365원 |
라형 | 150% 초과 | - | 15,110원 | - | 15,110원 |
3) 영아종일제서비스
영아종일제서비스는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지원기간: 월 200시간
- 이용요금: 시간당 11,630원
유형 | 기준 중위소득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가형 | 75% 이하 | 9,886원 | 1,744원 |
나형 | 120% 이하 | 6,978원 | 4,652원 |
다형 | 150% 이하 | 2,326원 | 9,304원 |
라형 | 150% 초과 | 11,830원 |
4)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돌봄 대상 건강,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 대상: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아동
- 이용요금: 시간당 13,950원
유형 | 기준 중위소득 | 취학전 | 취학후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 이하 | 11,858원 (85%) | 2,092원 (15%) | 10,463원 (75%) | 3,487원 (25%) |
나형 | 120% 이하 | 8,370원 (60%) | 5,580원 (40%) | 6,975원 (50%) | 6,975원 (50%) |
다형 | 150% 이하 | 6,975원 (50%) | 6,975원 (50%) | 6,975원 (50%) | 6,975원 (50%) |
라형 | 150% 초과 | 6,975원 (50%) | 6,975원 (50%) | 6,975원 (50%) | 6,975원 (50%) |
5) 청소년 부모·한부모
- 24세 이하로 0~1세 자녀를 양육하는 가형~다형 가구인 경우
- 본인부담금 : 기본형 서비스 시간당 1,163원
5.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방법 및 절차
1) 정부지원 신청및 접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
정부지원 여부 및 서비스 유형 결정 통지
2) 국민행복카드 신청 및 발급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납부를 위해 신청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필요
3)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가입 및 서비스 신청
4)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확정 후 이용요금 결제
서비스 이용 2일전에 예치금에서 자동 결제
5)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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