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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복지 잔치마당/사회복지 정보

2024년 기준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에 따른 정부지원정책

by meta-verse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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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4년 기준중위소득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1. 의의
2024년도 기준중위소득은 역대 최고로 인상(전년 대비 6.09%)되었는데, 기준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1일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윗값으로서 우리나라 모든 가구의 소득을 나열했을 때 가장 중간에 오는 값이라 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 되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각종 지원 정책이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지원자격 여부가 결정된다. 
 
2. 용도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이나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또는 국가가장학금 지원, 아파트 특별공급 등 국가에서 지원되는 정책의 대부분이 기준중위소득 기준으로 책정된다. 
 
3. 2024년 기준중위소득 

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
금액(원)2,228,4453,682,6094,714,6575,729,9136,695,735

 
4. 소득 계산법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수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을 합하여 계산한다. 공제 등이 있기에 자세히 알고 싶으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
중위소득
(100%)
2,228,4453,682,6094,714,6575,729,9136,695,735
청소년 한부모가족
(72%)
2,651,4783,394,5534,125,5374,820,929
교육급여
(50%)

차상위계층
(50%)
1,114,2221,841,3052,357,3282,864,9563,347,867
주거급여
(48%)
1,069,6541,767,6522,263,0352,750,3583,213,953
의료급여
(40%)
891,3781,473,0441,885,8632,291,9652,678,294
생계급여
(32%)
713,1021,178,4351,508,6901,833,5722,142,635

 
1) 생계급여: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필요한 생활비를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현금 외에도 문화누리카드, 종량제 봉투, 양곡할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 의료문제를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여전히 존속하고 있기에 직계존비속의 재산과 소득 등을 조사한 후 책정 여부가 결정된다. 
 
3) 주거급여: 대상자의 소득 및 주거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시준 중위소득 47%에서 48%로 상향되었다. 
 
4) 교육급여: 저소득 가구에 대한 실제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의무교육기간 동안 교육에 필요한 활동비용이나 물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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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부지원정책

소득기준 비율정부 지원정책
50%차상위계층 기준, 교육급여, 청년내일저죽계좌
60%개인회생절차에서 최저생계비 기준,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워, 조손가족 양육비 지원
70%가사, 간병방문 지원, 독립유공자 후손 생활지원금, 재난적 의료비 지원, 공공근로사업
72%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
80%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 바우처 신청기준, 서울시 청년통장
100%서울시, 긴급복지, 경기형 긴급복지, 위기 청소년 지원, 내일저축계좌
120%주택청약 공공분양(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신청), 각종 청년정책, 
150%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서울시 조부모 아이돌봄수당, 출산, 육아, 임신지원 사업 등
180%청년도약계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200%국가장학금 1유형, 학자금 대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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